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은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요.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여러 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인터넷 유명 보수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에도 세월호 참사 이 후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의 만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간베스트 모욕 글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실이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이란 타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급한 욕설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특정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깎아 내릴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위와 같이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주기인 16일에도 희생자를 비하하는 언어인 ‘오뎅’을 이용하며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 성립으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희생자들을 모욕한 ㄱ씨가 단원고 교장의 고소로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ㄱ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방법을 숙지하여 수사기관으로 신고한 후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 희생자 등에 대해서도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질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방법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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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타인을 비방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따라 고소나 형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역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명예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특정인을 유추해낼 만큼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접속한 후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을 가리키면서 ‘두 집 살림, 작업’ 등의 낯 뜨거운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는 ㄱ씨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ㄴ씨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이 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외부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비방이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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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연예계 기사를 보다 보면 인터넷 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연예인이란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 부분이 크게 영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도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결국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연애중인 한 남자 가수A씨는 얼마 전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고 넘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해당 사진을 A씨라고 착각하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A씨는 사진을 제일 처음 유포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설명을 붙인 사람을 처벌하고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관련하여서도 A씨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발견을 하였다는 루머도 퍼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물론 A씨 여자친구도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어서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에 대해 결국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게이머와 결혼을 한 여배우 B씨 역시 남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대해 이유 없는 악성 댓글을 받아왔는데요. 여러 차례 악성 댓글에 대해 참아왔다가 네티즌들이 B씨에 대한 단순 악플이 아닌 가족을 향한 공격까지 이어지자 결국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입혀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인터넷 댓글 문화의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도 있다고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네티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을 악성 댓글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으며 심하게는 자살 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 이와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성 댓글을 남겨 연예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명예훼손 처벌 기준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인 명예 훼손의 목적을 가진 채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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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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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루머를 퍼트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의 사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건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퍼트려서는 안 되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 역시 본인이 관리를 하는 인터넷 상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받도록 하는 정보가 퍼트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상에 퍼지는 자료들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권리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올리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고 퍼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좋지 못한 정보를 퍼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는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는지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이나 공인 또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비방의 정보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 때는 인터넷에 기재한 정보에 대한 사실과 정보의 성질 또는 정보의 표현 방법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거나 훼손의 정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는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사실을 지적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나 가치가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적으로 오고 갔던 대화를 공동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불편하게끔 만들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글을 올리는 당사자의 주변의 협소한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기재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쉽게 평가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로 하여금 공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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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의 IP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연히,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으로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익명의 사용자가 그 의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익명 또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익명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익명의 피해자 또는 아이디, 닉네임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 닉네임만으로 과연 인터넷에 들어와 카페에 가입하고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카페에 가입하여 오랜 동안 그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닉네임 또는 필명으로 지속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글도 남기면서 교류를 해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닉네임과 필명이 바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닉네임 사용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까요?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의 글을 남겼어야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글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익명의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곳은 일반 형사과일 수도 있지만 IP 조사 등의 문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IP 조사 과정은 해당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IP 주소를 받고, 해당 일시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 등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잘 작성하여야 하고,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연히 - 부사>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렸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2014. 11. 29.자로 시행예정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 2014.11.29.]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8. 12. 선고 2009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지쳤습니다’로 하여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소외 1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처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라디오21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를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중 ‘공소외 2, 3’만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의 위 기동대 소속 전경들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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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으며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즉,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데요. 이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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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사건변호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형사사건변호사가 들어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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