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그 피해가 훨씬 큰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가해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외에 새롭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상 명예훼손 행위도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유로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지만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명예훼손 고소 이외에도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같은 경우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단 둘이서만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로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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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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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친고죄 무엇

 

얼마 전 발생한 참사로 인한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악성 댓글을 올려 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을 대리 고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소하려는 악성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 허위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명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집단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소 타인으로부터 욕설이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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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 유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침몰사고 구조 과정에 대해 허위글을 유포하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 보급률 및 활용도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허위글, 비방 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고소 및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글이나 비방글 등으로 인한 인터넷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사 등을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허위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정보소통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허위글 유포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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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저작권관련된 문제나 악플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애도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악플이나 유가족 등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지만 XX 시민 또는 OX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죠.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유통하는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알아두셔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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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과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악성루머로 성매매에 연관된 여러 연예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며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래 들어 비단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의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신상 털기’와 같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파헤쳐 인신공격과 무차별 악성 댓글의 표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극심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9호, 2012. 6. 13. 발령ㆍ시행) 제5조제1항].

  

조정신청 방법

- 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

    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

 

ㆍ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

    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 조정신청서의 제출

 

ㆍ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

    하 “조정신청서”라 함)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단서).

 

▶ 증거자료를 위한 컴퓨터 화면 캡처 방법

그림판을 활용한 캡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처 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선택하여 F12키 옆에 있는 [Prt Scr(프린트 스크린) / SysRq]키를

   누릅니다.

 

2. 그림판을 실행시킵니다.(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3. 그림판이 실행되면, Ctrl키와 V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원하는 화면이 붙여 넣어집니다.

 

4. 파일저장 및 저장 시 주의사항

 

 - 저장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에 파일을 저장합니다.(대부분의 컴퓨터에서 기본설정은 내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 모든 캡처 파일은 아무런 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 캡처 파일에 URL(해당 게시물 인터넷 주소)이 보이도록 캡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증거자료를 만드실 때는 해당 글이나 사진과 주소, 사이트명 등 모두 나올 수 있게 전체화면 캡

   처를 해주시고, 사진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캡처 파일이 여러 개가 될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

   로 관리해주세요.

 

 

법정대리인에 의한 조정신청 등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

  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 당사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 서

  식 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8조).

 

대표당사자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

   조제1항).

 

 ㆍ 대표당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

     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심의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합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

   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 본문).

 

※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9조제5항 단서).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죄 분쟁조정신청 방법과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는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또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인이라도 일 대 다수의 분쟁해결이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날이 교묘한 수법으로 발전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피해 구제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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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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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 인터넷상에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나 고발 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사실이 아닌 사실로 한사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거나 실추시키는 악플러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얼굴을 합성하여 해당 연예인인 것처럼 꾸며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및 고발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대리인의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의 방식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을 합성사진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은 유포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면서 그에 따라 당사자들도 선처가 아닌 강력하게 대응을 통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명예훼손 고소를 통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 분들과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분들로 나뉘어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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