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재물의 손괴를 일으켰을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판례에 따르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상의 조치로 교통사고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5월 오전 시간에 본인의 자가용을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ㄴ씨의 자동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ㄴ씨 자동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달려오고 있던 ㄷ씨의 자동차를 연속하여 부딪히면서 ㄷ씨는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에 있던 ㄹ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벌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ㄹ씨는 위 사고로 인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위의 세 사람을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ㄷ씨에게만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ㄷ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ㄱ씨에게도 교통사고 처벌을 내리기로 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ㄷ씨는 대법원으로 교통사고 무죄를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무죄!

한편 대법원에서는 ㄷ씨의 상고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교통사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1호와 제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정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처벌에 위법을 다뤘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돼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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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유의해야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노인을 친 자동차 운전자가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웠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기한 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위 운전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뺑소니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 벌금 등의 처분에서부터 징역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 혹은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언제 가능?

또한 재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즉 경찰 공무원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의 침범, 제한속도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한편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 법은 자동차 운전을 한 후 사람의 사망 및 부상을 야기했을 때 또는 재물 등의 멸실 및 훼손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령으로 만약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한 증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켜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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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벌 무면허 운전은


도로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처벌을 받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벌은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검문 거부한 채 도주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 현장을 발각하자 검문을 거부하고 약 4km 이상 도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검문 결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 교통사고처벌을 받은 것을 염려해 검문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편 A씨는 도주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 여러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시내버스, 순찰차 등에도 충격을 가해 약 400여 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물차도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물질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교통사고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벌 정도는 얼마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 정도로 그치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일으켰거나 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처벌 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도 1~3년 이하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벌로 인한 불이익 벗으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이 모든 교통사고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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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며,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혹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교통사고 났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따라서 교통사고 상해사고가 났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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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법률상담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을 처벌을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통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4월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앞 바퀴가 빠진 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ㄱ씨는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으며 이 후 음주 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무려 0.15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해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했지만 ㄱ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ㄱ씨가 운전석에서 발견된 것과 별개로 운전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상태임에도 불구사고 자동차는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흔적이 없는 것, ㄱ씨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거나 주변 탐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률상담으로 알아본 결과 재판부는 ㄱ씨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자동차의 앞바퀴가 빠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앞 바퀴가 빠지고 휠이 긁히거나 마모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며 ㄱ씨는 타이어가 빠진 상태로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적용 받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게 된 것인데요. ㄱ씨에게는 확실한 음주운전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는 것,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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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방송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알코올 농도의 정도와 해당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는 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측정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가 2회가 넘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으로는 호흡조사나 또는 혈액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알코올 측정을 하여 나온 측정 수치에 따라서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조사와 혈액채취가 있는데요. 혈액채취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을 합니다.


또한 호흡조사의 경우에는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만취 즉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황에서 2번 넘게 운전을 하였거나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판단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협을 가했거나 불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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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례

 

무슨이유일지라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회관 인근에서 서울** 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00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강남00병원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 신OO, 정OO과 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신OO, 정OO에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경찰서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00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신OO과 정OO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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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기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지난 13일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에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주변의 비난뿐 아니라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전원 형사입건이 되는데 이때 구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 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 가입 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2회 이상 음주

구 속

(검찰․법원의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① 0.36% 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0.1%이상 0.2%미만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0.05%

이상 0.1%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행 정

처 벌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취소

0.05~0.1% 미만

벌점 100점

 

 

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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