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교통사고도 나타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린이들은 주위를 살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온 신경이 스마트폰에 향하게 되어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 뿐더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는 것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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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간혹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시점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운전자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을 때는 이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례와 달리 반대차로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경우, 그때부터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격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정상적인 운행의 목격 시점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르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예견하기 힘들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처럼 커브길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목격이 있었던 경우 사고발생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상고의 경우 사고발생방지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교통사고 발생 인과관계 성립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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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음주운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에도 가수 등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것이 아닌데요. 음주운전에 난폭운전까지 하여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사고 기사를 자주 접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는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되는 경우는?

 

ㄱ.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ㄷ.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가수 등의 연예인들에게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술을 먹고도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자신은 멀쩡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될 수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에는 손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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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집시법에서의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란?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불가 여부나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소통을 위한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이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회주최자 A씨는 2011년 8월경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집회 개최 전날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를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집회주최 측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자 A씨 및 집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교통조건을 지키지 않은채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교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해당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응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상 공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해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 주최자나 연락책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될 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고서 송달 방법이 부적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조건 통보가 법률에 따른 송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시 및 시위 관련 법률에서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금지 등 통고는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서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교통조건 통보에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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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한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서의 구호조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돼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있어 구호조치 유무는 가중처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도주차량에 대한 기소가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돼 환송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내용이 상해 관련 내용과 함께 기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기소 부분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가능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정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량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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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집행유예 기준]




교통사고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 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 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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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하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 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 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2유형)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카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1, 2유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11 


나. 제 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11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 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1항 제 2호 


나. 제 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2항 제 2호 


다. 제 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1항 제 1호 


라. 제 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2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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