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은?_아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뉴스나 타 프로그램등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아동성범죄를 다룬 영화의 여파에 힘입어 더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범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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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묘사도 처벌 받나요?

 

 

 

 

 

 

 

20대 초반의 성인 여성분이 직접 찾아와서

성적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같은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의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연예인 사건 기억을 하시나요?

한 학생이 연예인의 사진을 상대로 성행위를 묘사한 행동을 하여

정말 떠들썩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행위 사건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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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행인데요.

성폭행에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새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뿐더러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악질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 많던 사례들 중에..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를 다하고 나면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형벌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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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어요

 

 

 

 

 

 

 

 

어디서 오는 전화 한통화..

긴박한 목소리로 성추행 당했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어린아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 형량도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첫마디가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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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져요.. 성추행 대처법

 

 

 

 

 

 

어린친구들이 손으로 만져요..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성추행때문이죠..

최근에는 장소 불문없이 수영장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는 모 대학의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여 해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추행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신이 불쾌하고 싫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담 및 지원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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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문제_성희롱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희롱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도 문제지만 특히나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동성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되고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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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간통한 경우 고소는?_성범죄소송변호사

 

 

[배우자를 간통한 경우 고소는?]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아동 성범죄에 더불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등의 간통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해야할까요? 혹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간통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

 

-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기간

 

-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간통죄의 입증

 

-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慫慂)

 

-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통의 유서(宥恕)

 

-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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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_성폭행변호사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행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나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 성폭행사건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밖에 나갈 때도 조심스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성폭행 제도가 개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성폭행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렴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나 그 가족이 2차적 가해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성폭행 피해자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 일부러 가해자를 유혹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고소나 고발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명예훼손에 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손해배상의 청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례의 경우 대체로 15세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책임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지만 ② 배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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