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매일 성폭력사건이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보호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서 준비하는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용의 지원청구

 

- 피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치료비의 환급 청구(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Ⅲ.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이미 치료비(본인부담액)를 지불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 피해 치료비 지급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ㆍ군ㆍ구청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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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_성범죄변호사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신고와 처벌에 대한 특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형 자체도 점점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가해자가 음주 또는 약물상태이더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의무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제2조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신원공개의 금지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특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

 

-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강간(형법 제297조)

 

3.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4.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5. 미수범(형법 제300조)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8.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10조제1항)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0조제2항)

 

3.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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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보호]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든간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누구든지 피해아동, 청소년 및 대상아동,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언론으로 부터 피해자 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에 공개를 금지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즉 나이, 직업, 용모 등을 동의 받지 않고 게재하거나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된 경우 피해자는 제공자에게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하며 삭제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약 30일 이내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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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을 폐지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의 형태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된 현재, 모든 강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법 규정의 폐지로 인한 처벌 관계의 큰 변화가 생기므로 ‘친고죄 폐지’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부칙 <제11574호, 2012.12.18>로 개정형법의 시행일(효력발생일),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국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8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7일 24시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고, 2013년 6월 18일 0시 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형법이 적용되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자동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렇다면 이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니 2013년 6월 18일 0시 이후에 범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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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4조 제1항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그 의사에 반하여
4) 촬영하거나
5)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1)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2)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1) 영리(영업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를 목적으로
2)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소위 인터넷을 의미합니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행위는 주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인관계 또는 신체 접촉 중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퍼 나르는 것 포함)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 규정의 의의와 ‘신체’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처벌 규정의 신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략)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후략)】으로 “신체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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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만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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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폭력예방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 관련 법령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및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설정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 지정되어 있으며,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기념행사
- 심포지엄의 개최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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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및 청소년상담시설 등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등 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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