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선고유예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선고유예 제외) ->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위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합니다. 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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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진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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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구속적부심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형사사건 전부를 전담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 사건 및 그 판례들을 들려드리고 그 외 법률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법산 법률 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와 형사 소송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 볼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범죄 분야 입니다.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추악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위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 폭력 범죄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성 폭력 범죄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복지법> 상의 금지 행위의 죄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동급생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한없이 꿈꾸고 행복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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