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필요한이유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제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1심 구형에서부터 초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을 구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범죄 피고인들은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준비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을 임하다가 갑자기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와 함께 볼 사안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해당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 또는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만약 제1심 공판에서부터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검찰 측의 항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검찰 측이 항소기한의 마지막 날 항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를 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임에도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다만, 이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구속되어도 해당 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툴 여지가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제1심의 판결과 공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주장을 펼쳐 제1심의 판결을 파기시킨 경험이 풍부하므로 믿고 상담 해보셔도 좋습니다. 



성범죄상담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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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어떤 의미일까



성적자기결정권




성범죄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균인을 가정해 두고 왜 성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 쾌감이 과연 사람마다 동일한 것일까요? 


“성적인 쾌감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렬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거나 하찮을 것일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교육의 문제인가? 뉴런들이 접속되는 방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뭘까?” (소립자, 미셀 우엘백 저,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318쪽)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은 개인에 대해 이루어질 뿐 사회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성적쾌감을 느끼는 정도와 방식 그리고 그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이를 과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의 우엘백의 성적 쾌감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자신의 성적쾌감에 대한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성적 쾌감을 결혼이나 연애 등의 양성화된 이성관계에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거나 성매수와 같이 덜 불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무엇으로 해소시켜야 할지 선뜻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방향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성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면서 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사회 그리고 그 모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는 성에 대한 욕구의 문제로 심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범죄는 강요이고 폭력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자유의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그 강약에 따라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일종이며, 그 결과가 성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벌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성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기 결정권’의 특수 태양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자기결정권이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생각해 본다면, ‘성’이라는 측면에서만 행복의 추구를 강하게 보호해야 하고, ‘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 침해의 행위와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지되어야 할 것인데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성적’이라는 표현을 제외시키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로만 보아도 달리 내용이 변경될 만한 의미가 아닌데요. 이어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간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범죄적인 측면보다 도덕 및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성범죄’는 자기결정권을 강제성을 가지고 침해하였다는 자유의 억압, 자유의지의 제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 자유의지의 폭력적 제압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성범죄 처벌’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분출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성적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계속 보면, 


그러나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만을 한낱 쾌락의 성(城)으로만 여기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성을 편취할 경우, 그 평가는 전혀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야 한다. 성의 순결성을 믿고 있는 여성에게도 상대방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엄숙한 혼인의 다짐 앞에서는 쉽사리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혼인을 빙자하는 이와 같은 교활한 무기에 의한 여성의 성에 대한 공략은 이미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결정의 문제라거나 동기의 비도덕성에 그치는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조심스럽기는 하나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혼인이 상징하는 의미에 비추어 ‘평생을 일심동체로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앞세우고 이러한 전제 아래 위장된 호의와 달콤한 유혹으로 파상적 공세를 취하여 올 때, 미혼의 여성이 자신의 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교활하게도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강력히 앞세우고 여성을 유혹해 언필칭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름으로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성적자기결정권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지난 2008년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때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여성 일체를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로 낙인 찍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및 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결국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幼兒視)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



"결론적으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차고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으며,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며,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타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의 약화,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 대두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해 추구되는 공익은 오늘날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승 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차고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의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성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성적자기결정권




우리 사회는 지금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요와 폭력에 의한 ‘자기 결정권’의 굴절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해 나가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 결정권’은 무엇일까?’, ‘그 자기 결정권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일까?’,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한가?’, ‘존엄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타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있는가?’,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력과 함께 성적인 매력까지도 경쟁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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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을



형사법전문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희롱부터 성추행, 유사강간 사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간범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한편,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의 문제를 포함해 왜 남성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의 피해가 집중되는 대상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인데요. 실제로 남성이 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여성의 연령과 거의 부합한다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이 그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그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가운데 생식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생식기를 그 여성의 생식기에 넣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해자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제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일 것입니다. 이를 과거에는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으로 공소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젊음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나이를 넘어서면서 남성들은 그 젊음이 소멸해 가는 것을 상실감으로 느끼고 우울한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젊은 여성의 신체를 보거나 만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늙어감이 지연되거나 또는 자신의 노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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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육체적인 매력과 정신적인 매력보다는 금전적인 매력에 의하거나 다른 심신 이외의 매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자발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아닌 탈법적 수단으로 여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결심을 의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에는 술이나 약물도 동원되는 것으로 보이며, 술은 여성이 취하기 이전에 충분한 감정의 공유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과 같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또한 약물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약물의 동원이 여성에게 인지되지 못하였다면, ‘강제추행’, ‘강간’의 문제로 비화하게 되고 약물이 보통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묶여 있는 것이므로 마약죄로 함께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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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면 철이 들어서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않게 되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으니 지루할 정도로 반복될 뿐, 새로운 자극이나 고민거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심리적 갈등의 시작이며 전혀 다른 환경과 욕망의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 개별적 갈등에 대등하여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걱정과 고민 생각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관리는 결국 평생의 화두이며, 매 순간의 선택의 신중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순간 선택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평소의 끊임없는 사유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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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현재의 법률은 행동과 그 결과를 증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내심의 의사와 과거의 습관을 모두 발본색원하여 도덕적으로 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평온하고 싶다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삶을 고민하며 살 것이고,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할 것입니다. 등 뒤의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까 말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결정에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건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그리고 나아가 법승의 의뢰인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자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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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



성폭력범죄 발생



최근 성범죄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 연령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 발생 통계분석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지난 2016년 발간된 대검찰청 2015년 범죄의 통계 가운데, 성폭력범죄에 관한 분석을 보면 2015년도의 31,06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39.7%가 밤시간(20:00~03:59)대에 발생하였으며, 23.9%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48.3%가 일몰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계절은 여름(32.1%)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봄(28.6%), 가을(22.8%), 겨울(16.5%)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봤을 때 주거지(16.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숙박업소나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4%와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는 21세 ~ 30세(38.3%)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16세 ~ 20세(20.7%), 31세 ~ 40세(12.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 피해자의 11.9%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으며, 61세 이상의 노인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96.1%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79.9%로 성인범죄자(97.5%)보다 낮았고, 공범비율이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봤을 때, 타인이 6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61.4%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친구 등의 비율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또래간 성폭력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는 점점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한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이셨을 경우에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유리한 수사 방향 쪽으로 이끌어가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꼼꼼한 검토와 그에 따른 합리적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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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양형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인(19세 이상)에 대한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함하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적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은 특수 강간에 포함하는 제2유형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여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안의 핵심 ‘합의에 의한 성교’인지, ‘강제적인 성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음주, 약물로 인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졌고, 이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범죄 양형에 있어 약물과 음주는 처벌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이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이나 당시의 신체 상태,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번과 2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음주,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가 감경의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성범죄 양형 기준 등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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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최근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를 토대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법승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다수의 카메라촬영 사안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직후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장기간 이뤄진 의뢰인 A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만큼 벌금형의 선고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후 의뢰인 A씨에게 적극적으로 상담, 치료, 봉사활동 등을 권하고 각종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안내해줬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 A씨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 1심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당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논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의 선처가 비교적 의례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 A씨는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에 사건을 또다시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의 항소심을 맡게 된 법승은 A씨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A씨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을 받게 되는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 A씨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할 뿐 아니라 이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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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최근 공무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기소유예 공무원성범죄 사건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승의 조력을 통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무원이던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즉시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2차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며 피의사실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일단 수사단계에서부터 공무원 신분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 한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당하게 되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분이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철저하게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인 쟁점을 적용시켜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공무원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고 퇴직을 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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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벌금 대응하려면



미성년자성추행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성욕의 자극, 흥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뿐만 아니라 만약 성범죄자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 또는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3세 미만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의뢰인 A씨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사안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꼼꼼하게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혐의 억울할 경우에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이 엄중해지는 만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초기대응부터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이에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철저한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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