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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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신체 촬영 무죄 판결은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얼마 전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 이를 촬영하였어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는데요. B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B여성은 A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A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1심을 진행 중에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후 2심에서도 B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역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고 A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과 또한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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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PC의 사용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여러 종류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명 가수가 출연하면서 다시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수를 하게 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성행위는 물론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성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게 성매매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채업자나 또는 소개업자 등과 얽혀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통해 행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벌여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을 팔도록 권유나 유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이들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 채무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린 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또는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성매매 영업소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알선을 한 사람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악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에서 병들게 만들어 그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터넷 성매수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주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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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2명이 8살의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위력을 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괴롭힘으로써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죄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벌였다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때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써 이 외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간이나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이나 유사 강간 등을 포함하여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이나 살인 치사,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일반적인 성폭력의 고소나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소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어린이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폐해를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2차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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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이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이 뉴스 기사로도 나올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미수, 강간으로 인한 상해 및 살인 치사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죄와 미수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 함은 전자파를 통하여 위치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전자장치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추적하는 휴대용 추적장치가 있으며 이 외에도 거주지에 부착하는 재택 감독장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징역을 마친 후 성폭력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 19세 이하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름으로써 상습범이 인정된 사람
-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집행이 종료가 된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폭행범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외에도 법원에서 검사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주는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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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특정 학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한 A영화 실제 사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항소를 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 입니다.

 

 


형법상에서의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치사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또한 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죄, 카메라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된 법원
-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및 배상의 청구액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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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간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하여 오히려 걱정하고 수치스러워 하면서 신고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범죄자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범죄를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사건 피해자에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성은 B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지만 범죄를 당한 사실이 오히려 창피하고 주변에 널리 소문이 나는 것을 걱정하여 고소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후 B남성의 행위로 A여성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는 무려 8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고소 기간이 초과되었거나 고소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 처벌과 관련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게 되면 명시하고 있으며 친고죄 즉 고소를 통하여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는 강간죄 고소 기간에 대하여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강간죄를 성폭력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알고 난 후부터 1년 간 고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강간죄에 대하여 6개월이 지났으나 1년은 지나지 않은 고소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위 사례의 A여성도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성폭력 강간죄 고소 기간이 될 수 있는 6개월과 1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범죄자에 대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고소해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범죄의 입증이나 또는 범죄자에 대한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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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따라서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를 할 때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강간으로 인한 상해나 살인 및 치사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만료만 바라보며 처벌을 피해 다니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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