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보호처분 공소 제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범죄자 211만 7천여 명 중에 청소면 범죄자가 10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형사책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14세 ~ 18세의 범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같은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보호처분 공소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도 만14세 이상인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의 청소년은 신체나 인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으며 개선 여부에 대하여도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소년보호절차,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이 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는 절도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받은 B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형사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53조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해당 심리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나 소년부 송치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같은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보며 무효 처리가 되어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공소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부분 외에도 인격에서 성장의 여지가 높으며 범죄에 대하여도 개선과 반성에 대하여 성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으로 청소년을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공소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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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_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방송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알코올 농도의 정도와 해당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 여부 등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는 이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측정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술을 마신 후에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가 2회가 넘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으로는 호흡조사나 또는 혈액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할 때는 알코올 측정을 하여 나온 측정 수치에 따라서 구별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호흡조사와 혈액채취가 있는데요. 혈액채취의 경우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을 합니다.


또한 호흡조사의 경우에는 교통상황과 관련하여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호흡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측정에 임해야 하며 이유가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만취 즉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을 경우

 

-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황에서 2번 넘게 운전을 하였거나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

 

- 경찰공무원의 판단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알코올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에 위협을 가했거나 불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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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종류와 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무려 34%로 나타났는데요.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종류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내리거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또는 약물 치료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는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은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풍속에 관한 죄로는 음행매개죄,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 있는데요.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며 음화반포 또는 음화제조 등의 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를 저질렀을 때는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에 대해서는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졍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나 살인, 치사죄는 그 처벌이 더 강해지는데요. 강간 등의 상해 및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살인 및 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을 하였을 때는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한편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키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질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에 의해, 장애인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도 세분화 하여 구분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범죄나 밀집된 장소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투하였을 경우,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 각 행위에 따른 처벌 방법이 다른데요.

 

이처럼 성폭행의 추악성을 감안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늘리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한 관련된 유사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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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피의자들은 저항력이 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판단력이 약하고 또한 성범죄를 당했어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른 채 숨겨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집행유예나 무죄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률에서는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금지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또한 취업이 제한된 전과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래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라 규정하는 시설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센터, 청소년 활동 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체육시설 중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청소년 게임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하는 시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기획 및 주관, 운영하는 사업장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가창 등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운영자의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한 기간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해 보아야 하며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과자 취업제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역시 당사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취업하려고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전과자의 취업이 확인된다면 기관의 운영자에게 전과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라면 그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가 타당한 이유가 없이 폐쇄 또는 직원의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기관 폐쇄와 등록 및 허가 등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함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장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원 점검을 나서 성범죄 발생률을 낮추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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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비밀보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학교의 장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친구, 교직원 등은 언제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해도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되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신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연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이 된 자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의결• 심의와 관련이 된 개인별 발언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3. 그 외에 외부로 누설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만약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비밀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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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례

 

무슨이유일지라도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회관 인근에서 서울** 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00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강남00병원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 신OO, 정OO과 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신OO, 정OO에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경찰서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00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신OO과 정OO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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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조치 기소중지자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예전에 한 남성분께서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으시면 해외출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데요.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며 다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출국금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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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죄 고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고소와 처벌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강제추행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대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강제추행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준강제추행죄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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