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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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절차 대상자 형사변호사

 

최근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전체선원을 포함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수사를 확대하면서 출국금지 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대상자 기준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벌금의 경우 1천만원, 추징금의 경우 2천만원의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천만원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정한 사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후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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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기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지난 13일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지하차도에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주변의 비난뿐 아니라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전원 형사입건이 되는데 이때 구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 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 가입 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2회 이상 음주

구 속

(검찰․법원의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① 0.36% 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0.1%이상 0.2%미만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0.05%

이상 0.1%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행 정

처 벌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취소

0.05~0.1% 미만

벌점 100점

 

 

이미 운전을 종료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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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분쟁조정

 

얼마 전 지방의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폭력을 알아채고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보고 등의 법률로 정해진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되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인 경우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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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후 관리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을 하는 등의 사건과 사고가 있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센터를 지어 관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있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징후 관리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삼가하고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학부모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와 대면하는 것은 자칫 학부모간의 2차 폭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심한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데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피해학생은 얼마나 되며,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서 자녀가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서 학교폭력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면담하고 가정생활 지도의 방향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또한 징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학급의 분위기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빨리 해결할수록 피해가 적지만 피해학생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 교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에는 서면자료, 사진자료, 사이버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 등이 있는데 금품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심의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나 민사책임을 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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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교통사고도 나타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린이들은 주위를 살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온 신경이 스마트폰에 향하게 되어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 뿐더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련하여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는 것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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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끊임없이 학교폭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교폭력은 또래 학생간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사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형사처벌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 합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위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항에 준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되죠.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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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간혹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시점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운전자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을 때는 이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례와 달리 반대차로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경우, 그때부터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격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정상적인 운행의 목격 시점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르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예견하기 힘들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처럼 커브길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목격이 있었던 경우 사고발생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상고의 경우 사고발생방지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교통사고 발생 인과관계 성립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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