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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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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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오히려 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성행위 업소와 달리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소는 접근성이 쉽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또,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매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들을 성범죄자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았을 경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행동 등의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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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은?_아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뉴스나 타 프로그램등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아동성범죄를 다룬 영화의 여파에 힘입어 더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범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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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묘사도 처벌 받나요?

 

 

 

 

 

 

 

20대 초반의 성인 여성분이 직접 찾아와서

성적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었습니다.

같은 동기와 선배들이 자신의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률상담을 원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연예인 사건 기억을 하시나요?

한 학생이 연예인의 사진을 상대로 성행위를 묘사한 행동을 하여

정말 떠들썩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행위 사건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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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성폭행인데요.

성폭행에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새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뿐더러 성에 관련한 범죄의 경우 점점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악질 범죄중 하나입니다.

 

그 많던 사례들 중에..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덤덤하게 얘기했었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분의 경우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얘기를 다하고 나면 성폭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형벌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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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어요

 

 

 

 

 

 

 

 

어디서 오는 전화 한통화..

긴박한 목소리로 성추행 당했어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어린아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성범죄.. 형량도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거의 첫마디가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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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만져요.. 성추행 대처법

 

 

 

 

 

 

어린친구들이 손으로 만져요..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성추행때문이죠..

최근에는 장소 불문없이 수영장이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는 모 대학의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여 해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추행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신이 불쾌하고 싫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가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담 및 지원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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