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따라 성폭행 심판 가중 처벌 가능

 

 

 

 

최근 대구지법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남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며 성폭행 심판의 엄중함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늦은 시간 어린 여학생을 뒤좇아 목을 조르며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이유 없이 폭행한 점과 더불어 일절 금품 요구가 없었던 정황으로 비추어 폭행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죄 판결의 근거로 성폭행 이력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처벌 수위가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 가중 처벌 양형 인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범죄 양형인자는 크게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적 가중 요소는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류 후 10년 미만),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양형인자의 행위적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밖에도 행위자/기타로 분류되는 가중처벌요소로는 △ 특가(누범)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범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형인자 중 가중처벌요소는 기본적인 양형기준으로 각 성범죄별 추가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행위자 가중요소 중 누범의 경우에 해당돼 양형 선고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가중처벌요소들에 대한 증명을 통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요소에 대한 증명은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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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적용 대상, 올해 강도범죄로 확대

 

 

올해 신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엔 범죄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많았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 간추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형사분야 제도는?

 

대표적인 형법 관련 내용은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입니다. 6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되는데요.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던 2013년 정책의 연장선이라 해석됩니다.

 

 

 

                                           

 

강도범죄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도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한 일부 수정을 거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을 2007 4 27일 공포하여 2008 9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전자발찌법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장치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방수ㆍ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가능한 범죄들은?

 

최근 연예인 성추문 사건으로 전자발찌 장착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컸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ㆍ치사, 강간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음

 

이밖에도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또한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 더욱 강조되는데요.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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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9월 시행

 

 

최근 아동 대상 학대 및 성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9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개입해 아동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됐는데요. 특히 아동학대범은 가중 처벌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Q&A를 통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Q&A

 

Q.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A. ,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처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과 상담한 후 필요한 중재 혹은 지원을 요청하시면 피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성폭력피해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당황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아이를 달래주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 피해상담 및 신고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112) 또는 성폭력상담소(☎ 국번없이 1366)에 먼저 신고하세요.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증거채취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 성폭력 피해 치료 및 임신ㆍ성병 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각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고소절차의 불필요

2013 6 1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Q.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폭력 관련 Q&A를 살펴봤는데요. 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성범죄를 겪은 후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성인보다 더욱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관상으로 괜찮아 보여도 심한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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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임신시킨 경악의 성폭행범, 사회적 경종 울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 40대 남성의 성폭행 사건인데요. 특히 그 성폭행 대상이 10대 친조카인데다 수차례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시켜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내려졌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다루다보면 간혹 사건으로 인한 임신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전염성 질환이나 모체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낙태가 허용된 예외조항이기도 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한 임신이 얼마나 큰 피해인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인 것이죠. 더군다나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이라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클까요. 특히 가해자가 친족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성폭력 가해자의 생계유지 책임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성폭력에 대한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 및 「2013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p. 37 ~ 50.).

 

구분

내용

지원대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및 제공,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함

교육지원: 한 번 실시함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성폭행사건과 같은 경우 어떤 사건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평소 혹시 모를 성폭행 피해 해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은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 해결을 위해 검토해봐야 할 항목들입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

 

지금까지 성폭행과 관련한 지원과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폭행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만큼 확실한 증거와 증인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폭행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근거를 찾아야 누명을 벗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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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능동적인 대처 필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성폭행사건에서의 항거불능정도가 유무죄를 가름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됐는데요. 한 사례는 피해자가 목도리를 스스로 고쳐 매고 모텔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한 사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품 케이스를 휴대전화로 착각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점원의 진술을 통해 두 사건의 판결은 그 행보가 달랐습니다. 전자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후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명된 것이지요.

 

이렇듯 성폭행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 외에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의 대처가 중요한데요. 성폭행의 특성상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의 몸에 고스란히 남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닦아내거나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와 함께 병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내의, 범인의 체액이나 체모, 흉기,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등 성폭행증거들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극도로 불안하고 사리분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폭행, 성폭력과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해 평소 숙지하고 계시길 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추세인데요. 성범죄는 물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

 

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이웃집 사람이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닌,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응급조치 : 경찰수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즉각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를 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청구 : 검찰수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하여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등을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판단계]

1.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조사/심리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

가정보호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가 있고, 특별 사유가 없다면 송치 받거나 이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가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된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항고/재항고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 변경/취소에 있어서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다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결정이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에는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단,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선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대처까지 아울러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건유형 모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성폭력증거 수집이나 신고 등에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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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처벌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에 대한 사건으로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인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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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해자 보호_성폭력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성폭행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 보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 등을 담당하였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그 밖에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나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되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절차

제공되는 정보

수사단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공판단계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집행단계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단계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 종료일, 보호관찰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흉악해지고, 잔혹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예방교육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가 성폭행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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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 방법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역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인 피부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장치

-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치하는 장치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합니다.


* 형법에 따른 다음의 죄

 -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간등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강도강간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해상강도,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특수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미수범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게 피부착자의 다음의 의무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훼손


Q.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하네요.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그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전자장비의 힘을 빌어 특정 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변호사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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