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Q.

 

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필로 서명을 한적이 없는데..

제가 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해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저는 제 자필서명을 한적이 없고.

제 자필서명과 다르더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말씀하신 경우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할때 해당 설계사로 부터 진행을 하셨을텐데요.

보험설계사를 사무서위조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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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로 처벌 받을까요?

 

 

Q.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저도 황당한데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나서..

집에 이제 왔는데 처음본 물건이 있는거에요..

아이팟?이었나..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 음식점 주인한테 줬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팟 주인을 알게 됐고..

절도죄로 고소할거라면서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저도 이게 처음이라 어벙벙한데.. 절도되 고소로 처벌 받을까요? ㅠㅠ

 

 

 

 

 

 

A.

 

절도죄 고소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원래 아이팟의 상태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인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술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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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가능하나요?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안계셨는데.. 술취한 두분이서 싸움을 하려고 하시길래 말리고 있었죠..

근데.. 저까지 위협하고..

 

병을 깨서 막.. 휘두르고..

식기랑 테이블이랑.. 벽.. 등등.. 진짜.. 엄청나게 깨져서..

사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게 뭐냐고 하길래 있는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사람들은 싸웠었는데..

사장님이 중재를 시키려다가 그 싸움에 휘말려서 다치셔서.. ㅠㅠ

 

이럴때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때 시간대에 증인도 일단 확보 했거든요 ㅠㅠ

 

 

 

 

 

 

A.

 

재물손괴죄 처벌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게안에 집기 등이 부숴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상황에서 사장을 상해를 입혔거나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등의 과정이 입증이 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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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처벌 안되는건가요?

 

 

Q.

 

제 이성친구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테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찾아가서 무슨일이냐고 괜찮냐고 하는데..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남자고 이 친구는 여자라..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으면 강간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이런걸로 된다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합의금도 그쪽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지금 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강간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A.

 

강간 처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로 집행유예만을 받고 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간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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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Q.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외상매출금 관련한 잔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횡령이 해당이 될까요?

처음에 A에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외상을 조건으로 구매 후 B에게 다시 전액 받은 뒤에 팔았습니다.

잔금은 B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잔금을 지금 못한 것은 횡령보다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이지만 만약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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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고소 되나요?

 

 

Q.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안있으면 발을 빼게 되긴 하지만..

너무 한게.. 제가 다른 일을 볼때도 그냥 드나드는 겁니다..

 

이럴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까요?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는 안왔었고..

이어폰을 끼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림자가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집주인과 다른 예비계약자?.. 이게 말이됩니까..

 

집주인을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임차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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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불가능 한가요?

 

 

Q.

 

사기죄 고소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계모임을 하다가 여럿 정말 친해져 여기까지 잘지냈는데

큰돈을 빌려준 후에 지인이 잠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찾기위해 여러방법을 쓰다가 결국엔 만났습니다.

일단은 일부분은 받아서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갚기로 했는데

차용증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또 끊겼고 그 비슷한 시기에 강도죄로

제가 되려 고소가 된 상태네요.. 어느정도 그래도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참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름을 속인 부분은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도죄로 고소한 것은 돈을 갚을 의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줘야할 금액에 대해 사기가 성립된 것이죠.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이를 강도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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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여명에 달하며 요형별로는 차가 사람을 치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그중 5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보행자 사망 중 27.7%에 달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에서 새벽인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4.6%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사망으로 직결되는 비율이 높은 예측이 힘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야 무단횡단자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심야에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4차선 운전자가 2차선 지점에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동 도로 1차선으로 번호불상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다면 감속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였다”며 “만연히 주행타가 동 도로 1차선에 주행하던 위 번호불상 차량뒤로 동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근접거리에서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횡경막파열상 등을 입게한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한 결과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인데다가 그 장소가 육교 밑이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며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제반 교통상황에 비추어 정상속도로 운전해가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므로 당시 원심이 ‘피고인의 당시상황이 대향차들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으므로 감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지 만을 비중에 둔데서 비롯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 심리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운전자의 사고대비의무에 대한 강압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피해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할 필요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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