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떡해서든 구속을 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더욱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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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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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개념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인과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합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의 개념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종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피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법적 손해를 정확하게 따져 그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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