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및 형사조정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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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와 재항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업는 결정, 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하지만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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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황당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부딧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들에 대한 몇가지 질문사

 

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Q&A는 국가에 대한 배상 및 피해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Q1.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

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

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

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 5천원 이

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

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

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

에 신청하면 됩니다(형사보상법 제26, 27).

 

 

 

 

 


Q2.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

 

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

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죄피해자구조법 제2, 3).

 

그러나 1.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2.

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3.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또

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

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7).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 13), 구조금 지급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

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

자구조법 제12조 제2).

 

 

 


 

Q3. 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

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

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

며 항소제기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

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7, 358),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

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

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

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

조 제1).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

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

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

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

조의3 1항 내지 제3).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

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

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상고(上告)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

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

, 372).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

소송법 제387, 283).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0).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

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 399).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64. 9. 30. 선고 64420 판결, 1980. 11. 11. 선고 80209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

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사건을 놓고 보면 무죄이지만 한 부분만 보게되면 유죄일 가능성도 있

 

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였다면 달

 

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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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장담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법률적인 측면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1.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

 

 

 

 

A.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질의내용의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미분양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목적으로 입

 

주민과 중개업소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고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와 임

 

차인간의 당사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아파트 영업소가 이러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

 

우 동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2.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A.대법원 판례(2006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

 

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분배받

 

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자격증 대

 

여를 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하여야 함.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개보조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3.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회사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제1(목적) 및 제

 

2(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

 

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

 

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건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도

 

록 단순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등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판

 

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Q4.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에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

 

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

 

용과 같이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물건(중개업자의 전세권이 아닌 물건)을 남편인 중

 

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직접거래로 보기 어려움.【국민신문

 

고 민원답변】

 

 

 

 

 

 

Q5.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하여 매도자(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직접거래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고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

 

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

 

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직접거래 여

 

부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에서 구체적·사실

 

적 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내일도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문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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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실제 대법원판례에 대하여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실제 판례는 비슷한 사례의 사건일 경우 동일한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사건이란 있을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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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 되는지?

 

 

 

A.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신의 수표행위로 볼 것이냐, 타인의 명의를 모

 

용하여 수표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기초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판례는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

 

니고, 상호. 별명 등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

 

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

 

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96 527 판결)

 

 

 

 

따라서 전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을 수표에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고 평소에 거래상 사용하던 가명

 

을 수표에 기재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은?

 

 

 

 

A.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 214조는

 

 

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214조 소정의 유가증권개념과 그 파단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 214조의 유가

 

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 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또한 유가증

 

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단한

 

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1 2832 판결)

 

 

 

 

따라서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유가증

 

권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지요.

 

 

 

 

A.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

 

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

 

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

 

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05. 24. 선고 2002 18)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한 남편의 사

 

망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사문

 

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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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서를 지키고 서로간의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과 같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되지만 사례를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든 억울한 상황이든 같이 아파하고 보듬어주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함께 같은 길을 걸아가는 동반자로써 또는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길잡이로써 저 이승우 변호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 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쳐서 불합리한 경우을 겪으시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는 법이란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으신데요. 사실 알고보면 말이 어려울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이면서 알게되면 득이되는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어도 알아두시면 좋은 지식이므로 내용이 길거나 귀찮더라도 한번쯤은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구속영장

 

 

 

1.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게 되나요?

 

 

A.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고 구속 사유에는 어떠한 점이 고려되나요?

 

 

A. 경찰관에 의한 구속일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즉,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거의 종류, 주민등록 말소 여부, 거주 형태, 가족 유무 등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 인멸, 왜곡의 용이성, 증거의 수집 정도,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등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영장주의의 예외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A. 영장주의의 예외의 경우에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고,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심문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구속영장실질검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심문 장소와 기일 통지는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며 심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또한,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폭력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에 의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봅니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8.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란 무엇이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은 어떻게 되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방식은 청구서 양식에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10. 판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어떠한 것을 심문하고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A.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사,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석방여부는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 예를 들면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뤄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11.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시 구속하거나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다시 구속할 수 있나요.

 

 

A.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 사유로는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주거의 제한 같은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해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 변호사 조사 참여

 

 

 

 

12. 피의자란 무엇이고, 공소제기로 인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소제기란 무엇이고 피고인은 어떤 신분을 의미하나요?

 

 

A. 피의자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우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3.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고소 취소와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 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5.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16.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합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건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일 때 각하 처분을 합니다.

 

 

 

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가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현장긴급출동

 

 

 

 

 

18.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도 폭행행위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발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방어하다가 가해자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요?

 

 

A.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21.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30일부로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2.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형사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일 수 있는 판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일반형사재판보다 유리한가요.

 

 

A.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배심원들 앞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 574명 가운데 48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8.4%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같은 죄명의 일반 공판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8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배심원들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심원들은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제출된 증거'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5. 피고인이 형편상 혹은 외국인이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당해 사건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임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취지로 고지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지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의 번역문을 송달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문 공소장 부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6.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배제결정이란 무엇이고,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A.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언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증인이 많아 일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배심원들이 평의와 평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평의와 평결이란 무엇이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29.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30.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희망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로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나 지식에 기초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종전 의사를 번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번복 시기에 제한을 두어, 배제결정 또는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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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_형사사건변호사

형사보상의 요건 및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2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등에 지급된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363(4 1847)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1(183/ 2 62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

형사보상제도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을 살다 무죄가 확정된 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구금 피해와 변호사비, 법정 출석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피해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상상고절차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써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다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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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 2008 1월부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다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세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7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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