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누수 피해보상>

 

 

Q. 10월 19일 신축 오피스텔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퇴근을 했는데 복도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제가 2층에 사는데 3층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무슨 복도 물청소를 하나 싶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다시 집에 있는데 한 30분 뒤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차 위에서 물 새는구나 싶어서 물 떨어지는 천장 아래에 있던 컴퓨터랑 책상 등등을 모두 뒤로 밀어놓고 나가봤는데 제 바로 윗집 303호(전 2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에서 밖으로 물이 쏟아져서 복도까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분이 9층에 사시는데 주인아주머니에게 올라가서 큰일 났으니 얼른 내려오셔서 상황보시고 관리소장한테 전화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 퇴근시간이었고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셔서 결국엔 제가 3층 문 따고 들어가서 상황을 본 결과 베란다 쪽에 있던 보일러가 동파되어 수도관이 터져 차고 넘쳐서는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3층에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있던 상황이라 그 물들이 저희 집 천장으로 스며들어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미안하다 한 이틀만 기다렸다가 다 마르면 천장에 석고보드 다 떼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12월 14일 금요일 오전까지 기다린 결과, 물이 마르기는커녕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제 바로 옆방(제 방보다 평수가 작습니다.)에 부랴부랴 회사동료들 불러서 짐을 다 옮겼습니다. 물론 저보다 작은 방이라 제짐이 다 들어가서 누워있을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2월 15일 토요일날 보니 천장뿐이라 현관문(철문)쪽에 물방울이 맺혀서 현관문 쪽 바닥은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황이고 베란다 쪽도 결로현상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실장 말로는 습하고 천장 마르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어놔서 안팎 온도차 때문에 그런다 하시지만 물새기 전까지 그런 현상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녁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집주인도 그 303호 사는 세입자도 누가 하나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러 오는 사람이 없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 100프로 피해자인데 해외여행 가면서 보일러 있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간 세입자나 집 건축주 그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하러 오지 않는군요.
 
이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려봅니다.
1. 제 생각엔 이번 공사기간에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를 집주인한테 요구할 생각입니다. 천장 말린다고 한겨울에 가스 덥도록 틀어놓고 공사한다고 전기사용하고 지금 신축 건물이라고 들어온 제가 제 방 반절만한 곳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천장누수로 인하여 추운 겨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십니까.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사진'입니다.

 

현재의 피해 상황을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가장 심할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1. 공사기간 가스비 및 전기세 관리비

-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가스비, 전기세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기간 시작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 공사기간 종료일 가스사용량, 전기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수, 목은 물 떨어지는 방에서 물방울 소리와 잤고 금, 토는 짐들과 함께 쪽잠을 자서 너무 피곤합니다. 또한 식사도 집에서 먹을 상황이 안돼서 계속 밖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 천장누수와 공사기간 중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중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밥을 사먹은 것에 대한 식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 모텔을 잡아달라는 요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갈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 되지 않거나 나중에 곰팡이가 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 목적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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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구속절차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일 경울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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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Q. 친구가 내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다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자 분을 안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경미한 것이니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합의가 좋겠죠?

 

그럼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예상할까요? 저는 벌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붙인 몇 백 만 원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형사분이 중재해주기도 한다는데.

 

형사분이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받은 경우,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알아도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면, 금전 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자세,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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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 이혼에 관해

 

 

<이혼에 관해>

 

 

Q. 저는 24살 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21살에 첫아이를 낳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도 시댁스트레스, 애 아빠와의 잦은 다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시댁에서 분가하라고 500만원을 주셔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도 자주 다퉜고 바람은 아니었지만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우고 애 아빠는 항상 술만 마시면 막무가내이고 자기위주 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사람을 패고 대화가 안통하니 때리는 거라고.
 
싸우기만 하면 출근도 안합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짤리고 둘째아이는 태어나고 생활이 안되자 다시 시댁에 들어가잡니다. 싫다고도 해봤지만 그럼 자기혼자 애들 데리고 들어가 살겠다고 어쩔 수없이 들어와 산지 8개월째입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낸 적이 없었고 애 아빠랑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피하기만 하고 말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며 때리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도 못하고 혼잣말하기가 일쑤였고 저희가 싸우기만 하면 꼭 어머님이 끼어들어 저를 더 화나게 합니다.
 
며칠 전 남편에 대한 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술 취해서 제 여동생을 안고 키스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자 도저히 못 살겠더라구요.
 
이혼하자고 했고 자기는 술 취해서 실수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너무 소름끼치고 더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수였다며 절대 그런 짓 할 일 없을거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잊히지 않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아이가 자꾸 깨길래 제가 좀 짜증냈더니 왜 애한테 짜증이냐며 또 혼자 궁시렁 댔더니 발길질을 하고 시댁부모들이 왜 또 싸우냐 왜 또 때리냐 그러자 애 아빠가 여기 이집에 온 순간부터 이랬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제 탓으로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받냐 애들도 있는데 왜 치고 받냐며 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치고 받은 겁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혼한다고 위자료 한 달 월급 탈 때마다 백만 원씩 총 500줄테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안맞는데 이혼하라며 그리고 왜 위자료를 주냐며 애들도 안보는데 이 말을 하시네요. 전 참고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쪽에서 키운다며 오히려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네요.
 
이 경우 저는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지요?

 

 

 

 

A. 24세의 젊은 나이로 두 명의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자료 관련
위자료는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정신적 피해)를 보상(위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폭행, 폭언,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유지를 힘들게 하는 파탄원인의 제공, 경제적 무능력을 제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 위자료 금액을 집행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반면, 시부모님들의 '방조', '폭언' 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시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평소 대화, 가정 상황,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화 등이 증거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
양육권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인격발달에 유리한 부모 일방을 양육권자로 선정하고,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는 2차적 고려사유로 검토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위자료를 왜 지급하느냐,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나, 질문하신 사실관계 내용대로라면, 법원은 엄마의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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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抗告)

 

항고
항고인은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기기간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재항고(再抗告)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재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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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Q. 22살 남자 / 19살 여자
학교취업으로 회사에 취직한 고3 여자아이입니다. 
 
상황정리
1. 서로 약속 하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제 자취방이었구요. 
2. 약속할 때 강제성이라던가 전혀 없이 서로 합의하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3. 위아래 만지기만 했습니다. 옷 안으로 (넣진 않았어요. 절대) 
4. 자고 일어나서도 서로 말다툼을 했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5. 약간의 의사표현 거부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6. 며칠 뒤 사과하려했지만 각서를 쓰라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7. 아니면 경찰서 신고한답니다. 어쩌죠? 반성은 합니다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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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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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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