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공범, 사기 공범의 배임죄, 사기죄의 형량 감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 사건 경위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고소는 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 받았고, 고소인은 투자자금을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 투자자금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1명에게만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 피의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목적은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혼자 쓰지 않고 다른 공범도 같이 썼다고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는 투자자금이 들어온 피의자 명의 통장을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그 공범이 피의자의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재판상 형량을 감경 받고 싶은데, 그 투자자금을 피의자 모두 쓰지 않고, 그 공범자가 피의자 승낙 없이 투자자금을 사용한 것을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사기죄의 형량 감경 사유가 되나요?
 

 

 


A. 일단 사기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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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접촉사고

 

 

Q. 골목에 주차하러 가던 중 제 주차자리에 다른 차 있길래 빼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옆으로 붙인다는 게 그만 주차되어 있던 분 오른쪽 바퀴(타이어부분)을 제 차 왼쪽 범퍼로 접촉시켰네요.

 

그분도 저도 일단 보험 접수해놓고 보험처리하려다가 이력 남는 게 싫어서 개인 간 합의하기로하고 제가 합의금(액수는 정하지 않았구요) 드리겠다고 문자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번호만 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살짝 부딪쳤구요. 접수취소한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분이 차가 이상하다고 카센터 가서 수리한다고 하면 제 접수번호 드릴 건데요.

1. 만약 억지 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때 대처상황 좀 알려주시구요.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A. 1. 만약 억지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 보험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에 범퍼가 닿은 정도라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대인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 보험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부분에만 질문하신 분의 운전 차량의 범퍼가 접촉된 것이라면 합의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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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협박 받았는데요 

 

 

Q. 인터넷 보다가 즉석만남보고 카톡했는데 선입하라고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10만원 입금했는데 더 입금해야 된다 해서 환불 요청했어요. 계좌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100만원 이상 입금해야 환불가능하다해서 그냥 됐다고 했더니 비웃는 거냐고 너 찾아가서 강냉이 다 털고 10만 원 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찾는 거 일도 아니라면서요. 진짜 올까요? 전화번호랑 계좌만으로 집을 찾을 수 있는건가요?

 

 

 

 

A.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집주소를 찾으려면, 10만원 이상 비용을 소요해도 힘든 일입니다. 의미없는 위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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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예비배심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후보자 선정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배심원후보자가 선정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되는데, 선정기일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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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에 대해서 

 

 

Q.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 금전적이나 상해(신체손상?)가 있어야 고소나 신고가 된다는 건 알구 있구요. 게임아이템거래의 경우도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아이템을 못받는 경우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런 경우 말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줘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금액을 못받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나요?

 

 

 

 

A. 이미 아이템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순간 사기 범행은 완성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고소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고를 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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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시려다 기회를 주신다며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20만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A.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하여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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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 제 여동생이 결혼 십 년차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제게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채팅으로 총각 하나를 만나서 한 몇 달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생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그럭저럭 사이가 좋았는데 동생 생각에 가정도 있고 남편한테 죄책감도 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안 헤어질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면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이렇게 안 만나 주면 후회할거라는 협박성이 강한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불안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제 동생 핸드폰에 문자로 사진 몇 장이 왔는데 동생과 남자가 모텔로 가서 관계를 갖는 동영상 중의 일부를 사진으로 캡쳐한 거라는군요. 

 

문자에는 안 만나주면 이걸 유포하겠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고 단지 동영상 캡쳐 사진 몇 장만 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문자는 그 남자가 보낸 거구요. 동생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 반쯤 넋이 나간 상태구요. 고민하다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동생이 바람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계속 두고 봐야 하는지 두고 보다 그 미친놈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버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 같구요.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신고감은 아닌 거 같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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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3)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식품 보건범죄의 처벌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 유해식품, 의약품, 화장품, 부정의료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허위표시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으로 나뉩니다. 이중 투약, 단순소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일 경우,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즉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또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입니다.

 

 

 

 

지식재산권범죄 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지식재산권범죄는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경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폭력범죄는 일반적인 상해와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폭행과 협박으로 나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존속인 피해자일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교통범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하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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