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Q. 어제 저녁  제가 일하는 일식집에서 손님들 간에 오해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손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소주병을 들고 말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게 테이블을 발로 차서 컵 등이 깨졌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렇게 까지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식기값 삼만 원만 내고 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의가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시던 지배인님은 머리채를 잡히셨으나 외상은 없고 나중에 약간의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네시경 마감이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두시경 가게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식으로 보상받거나 난동부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깨부순 식기는 치웠으나 증인들은 있습니다.

 

 

 

 

A.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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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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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 지갑을 절도하고 주민증을 도용했어요 

 

 

 

Q. 제가 8월초에 제 지갑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사물함은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같이 일하는 동생 중에 손버릇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물건 관리 소홀한 책임도 있고 이해해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는 나를 이해하지만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결국 지갑을 절도한 범인은 못찾고 있었는데 3달 뒤인 11월초에 저에게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도난당한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제게 과태료가 청구된 거였습니다.

 

구청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과태료는 내지 않았고 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에 썼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의심했던 같이 일하던 동생이 제 주민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 주민증을 일하는데 건물 뒤에서 주웠다고 발뺌하다가 결국 제 지갑을 절도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그 진술한 내용들이 월요일쯤엔 검사에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만 18세라서 미성년자입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갑과 들어있는 현금을 더하면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제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그 뒤 상황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듣기로는 절도죄는 피해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도용도 있으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예뻐한 동생이라 배신감도 너무 컸고요. 구청에서 사실조사하느라 번거로웠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느라 아르바이트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랑 같이 조사받고 난 뒤에 피의자에게 문자가 왔는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얘기는 없더라고요.

 

반성을 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 같고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친한 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시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여 그 동생분이 범한 잘못이 모두 용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갑 절도 후,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은 형법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외에 추가적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행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요한 범죄 중 1개인 절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의 지갑을 훔쳐, 지속적으로 거짓말하며 대담하게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벌금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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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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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장물취득죄와 재물손괴죄

 

 

<[법률 Q&A] 장물취득죄와 재물손괴죄>

 

 

 

 

Q. 물품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가 성립되나요?

 

A.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94도1968판결)

 

즉,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물의 절도범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Q.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을 받나요?

A.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덤벼들어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었다면 이는 긴급피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완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나,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죽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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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대가성 없는 항소장을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인지요?  

 

 

Q.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1년 넘게 아는 사람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던 중 얼마 전에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부인에게 항소장을 써주고 항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미안한 마음과 안됐다는 생각으로 행한 행위인데 위반한 것이 맞는지요? 물론 대가성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공짜로 사무실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인가요? 혹시나 해서요.

 

 

 

 

A.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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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 합의/쌍방폭행 합의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의 의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
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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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 현재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저랑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경 쯤에 제 여자 친구가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 다 당하기 싫은 여자 친구를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분명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랑 연애를 했거나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구요. 둘은 같은 반인데다가 조별학습 같은 조였기 때문에 싫어도 사석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자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올해 초 4월경에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도 퍼지게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여자 친구는 매주 학교 가는 날이면 꼭 그 동기와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오히려 제 여자 친구 쪽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던 시기에는 저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구요. 교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사실이 여자 친구 반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이야기라고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게 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친구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여자 친구 기준에서 입각하면) 남자 쪽에서 먼저 퍼뜨린 것 같습니다. 남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다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반 여자동기들은 제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기들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12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신고하러 가겠지만 4월경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신고하면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줄어드나요? (증거불충분: 그 때 그 남자의 정자라던지 아니면 강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 저 동기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나요?
 
모두 단둘 밖에 없는 상태였고 CCTV가 없는 실내에서 목격자 하나 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될 확률도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강간한 동기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써 처벌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남자친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성인이 되지 아니한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범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고소기간을 경과하면 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 또는 흉기(칼 등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몽둥이, 망치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증거(정액,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관련 피의자의 전문진술이 존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 남학생(피의자)이 피해자(여자친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이나, 도구의 이용 또는 2인 이상의 강간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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