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토지지분 소송>

 

Q. 상가건물 중 한 호수인데요. 아버지가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건물에 문제(?)가 있네요. 85년도에 매매하신 물건인데 당시엔 토지 지번정리가 안되었는지 집합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로 한 호수씩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토지 지번정리가 되어서 토지보존등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등기하는 걸 모르셨는지 토지지분에 아버지이름이 없습니다. 
 
84년 3월  주택공사에서 건물 보존등기
84년 5월  A가 분양 (미등기)
85년 5월  B가 A에게서 매매 (A가 등기 후 B등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공사 후 B만 기재되어 있음.
87년 1월 토지지번정리 완료
 
이럴 경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 지분을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건물에 대한 상속은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토지 소송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요? 소유권확인청구소송?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아니면 20년이 넘었으므로 점유율취득(?)소송인가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등기해야 하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넣어서 어머니만 원고로 해도 나중에 등기하는데 문제없나요?

나중에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를 어머니 포함한 상속인 전체로 해야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안생길까요?

 

 

 

A.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원고로 현재 대지 소유 주체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나, 등기부상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치를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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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와 구속기소절차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기소와 구속기소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소절차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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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집행유예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분쟁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분쟁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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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과 방법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과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잇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구속된 피의자 본인을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
청구서 양식에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과 석방여부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사,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석방여부는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 예를 들면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뤄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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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합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건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일 때 각하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가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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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26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금전차용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 578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면 경매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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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절차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제결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언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소환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증인이 많아 일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직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이유를 제시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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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크게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곤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곤이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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