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질문답변]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Q. 이번 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신원조사하면 그 기록이 뜨나요? 또 제가 유아교사 취업 준비 중인데 범죄기록 이나 각종 범죄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결과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전과)와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범죄 조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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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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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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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Q. 신랑이 2년 전쯤 타투시술로 걸려 1년에 집행2년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가 2013.2.19에 끝남) 그런데 얼마 전 시술받은 손님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팔에 있던 타투를 보고 조사가 들어와 또다시 재판을 받고 1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판결문인가를 보니 피해자 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실이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그런 합의서를 받는 게 항소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11월 15일 1심 재판 후 항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고 재판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집행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2월 19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입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되고, 선고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분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가 2013년 2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2월19일이 경과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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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용>

 

Q.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도 개설을 하여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물건구매자에게 신분증과 등본 통장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출을 해서 부모 민번이랑 주소까지 다 공개됐더라구요.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 정말 여기서 서류만 안됐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모두 처벌 받았음 좋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

 

 

 

A.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발생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발급되었고, 새마을금고역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하여 피고소인의 명의도용행위를 방조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하려면, 우선 관련기관에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신고는 관할경찰서의 지능범죄팀, 경제수사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하시고 신고와 관련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죄명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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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_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구속수사를 할까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수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을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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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Q. 저는 학생이구요 의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오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사4단독 이렇게 와서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증인소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을 보니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니 법원에 출석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 성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최근에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던지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의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찝찝했던 게 상담원이 살짝 연변말투가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 재판중이여서 전화연결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되어 대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려서인지 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942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도 무슨 네 개가 동시 진행되던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증인신청한 건지 피고가 한건지 또 무슨 사건인지(사기인 것 같던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해드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함을 공개해주지 않으신 관계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색결과와 무관하게, 허위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허위 증인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입게 될 금전적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소환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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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Q.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을"과 양산에 근무하고 있는 "갑"은 사전에 근무지를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기업이며,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 근무지 변경이 원칙입니다. "을"은 "갑"이 근무지를 바꿔준다고 했고 실제로 두 명 모두 근무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은 부산에 근무하는 애인과 결혼, 양산에 아파트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 근무지 변경 직전에 "갑"이 양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근무지 변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을"은 양산 발령이 실패하였고, 아파트 구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지만, "을"은 "갑"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며, 화를 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소송이나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는데도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A.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므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속에 기초하여 "을"이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이므로 "을"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사과를 하셔서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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