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벌금 형으로 감형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위 14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F-5)을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강제퇴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F-5)eh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교사) 또는 방조(방조)한 사람
(출처 :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2012.02.10 [법률 제11298호, 시행 2013.07.01] > 종합법률정보 법령)

 

 

 


5년 이상의 선고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모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31 [법무부령 제793호, 시행 2013.05.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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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Q. 환자에게 치료나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본인의 주관에서 마음대로 시술한 의사의 법적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을 할 경우, 당연히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거쳐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술은 특별한 '위험성' 또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로 특별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은 '의사의 설명, 사전 동의 없는' 시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부작용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상해 등의 경우에는 의료과오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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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Q.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요. 사건 내용은요. A브랜드 물건을 개인에게 중고로 선송금 후택배 조건으로 구매했는데, 제가 송금 후 상대방이 운송장도 안주고 물건 보냈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3일간 문자해도 읽기만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 하길래 편의점 택배로 전화번호 조회해봐도 없고 연락도 없길래 아 물건안보내구 돈 먹는 사기구나 해서 3일차인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고소장 넣구 왔거든요.

 

근데 경찰서 다녀온 그날 밤에 택배가 왔네요. 근데 보니까 어디 시장물건 5천원으로 보이는 이상한 걸 보냈더라구요. 아, 이러면 고소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또 고소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 제 전담팀에 전화해보니 오늘 주말이라고 당직만 있다 해서 그냥 팀 번호만 받구 끊었거든요.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죠? 이로 인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발생하신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물건이 온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두시고, 취하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담당 형사님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서류로 정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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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동승한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96도2843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진행차선에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

 

A.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지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자동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면 반대방향의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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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Q. 저는 핸드폰 AS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고객이 들어와 핸드폰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폰이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4만 원 가량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께서 화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더니 이전에 수리 받은 부분까지 얘기하시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그날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여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팀장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서 고객과 언쟁이 심해지던 중 고객은 사무실내 진열장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욕설과 함께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팀장은 고객에게 가서 제지를 하였고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계속 고객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객은 바로 뒤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져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꽈당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기에 의자에 한번 앉았다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객이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저와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지신은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과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한 상태고 진단서도 2주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조서를 쓰고 나온 후 제가 들어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고객은 저희 둘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을 했으며 팀장과 저는 사실대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닌 고객이 바로 뒤에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객의 진술과 저희 진술이 다르다며 고객의 진술이 거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재차 밀친 사실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그 고객을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다음에는 그 고객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형사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A.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나와 확인하고 수사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재현 사진을 작성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세요. 

1번 사진,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장면
2번 사진, 고객이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는 장면
3번 사진, 소파 뒤에 서 있는 고객에게 직원이 다가가는 장면
4번 사진, 고객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서던 고객이 소파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
5번 사진,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
 
상세하게 이동경로와 사건 현장을 정리하여 탄원서로 담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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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전문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Q.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할 때 감금죄 여부

 

A. 승용차에 사람을 태우고 내려 달라는 곳을 지나쳐 다른 장소로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탑승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뒷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76조에서 28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99도5286판결).

 

따라서 만일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만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A.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94도1439판결).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A.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의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은 ①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중앙선 침범: 차선이 표시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③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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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아는 오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온 연락 

 

 

Q. 제가 아는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하루 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오빠 카톡으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아 이게 뭐야 에이 설마 또 드립치는 거겠지 했는데 카톡 보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분이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 원장이신가 의사시더라구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실감이 안나니까 손 떨리고 울다가 멍 때리다가 했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서요. 병원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폰 가져가서 연락하면 어떻게 오나요?

 

 

 

 

A.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심야에 환자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의 법률상 가족,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화 아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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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침수 피해보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Q. 제가 이틀 전 윗집에서 세탁실 물호스가 빠져서 저희 집 방 1개 방바닥이 문턱까지 잠기고 옷, 컴퓨터, 청소기, 농 등이 물에 잠기고 물이 들어갔는데요. 농장은 완전침수는 아니고 농장 밑 부분이 잠긴 정도이고 애기 옷, 정장 등은 다 젖었습니다.

 

또 컴퓨터 책상 쪽으로 물이 떨어져서 컴퓨터 주변기기들까지 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대한 보수는 해주고 저희 살림은 윗집에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피해 보상산출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만 젖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주세요.

 

 

 

 

A.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응의 기준입니다. 


1. 옷 - 세탁비
2. 가전, 컴퓨터  - 사용가능하다면, 수리비/ 사용불가라면, 동일한 물품 구입비
3. 침수로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임대료 상당입니다.
 
그런데, 윗집 세탁실 물 호스가 빠졌는데, 어떻게 집의 방 1개에 문턱까지 물에 잠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건물주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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