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양형기준(5)]

 

 

 

5.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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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효과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형사합의의 효과]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저지를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게 되어 형이 줄어들어 가벼운 처분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의 정도나 사건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새벽 술집에선 크고 작은 싸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이 조금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원치않을 때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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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4)]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 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 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 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누범(4유형 중 상습,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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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가 잘못 되었는데 도와주세요

 

 

 

 

Q.안녕하셔요.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 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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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3)]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4월 ~ 1년 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상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 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 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 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를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적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형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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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죠?

 

 

 

 

Q. 제가 일요일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술에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 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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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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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맞진 않았는데 억울해요

 

 

 

 

Q.제 남자친구가 오늘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친구랑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제 남친이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아는 형인 줄 알고 쳐다 봤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래요.
갑자기와서는 뭘꼬라보냐면서 명치를 주먹으로 상당히 세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쳤데요.
남친이 봤을 땐 술을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경찰을 불렀다 하니깐 쫄아서 사과를하더래요.
남친이 정말 착하거든요..
엉겁결에 사과를 받아 줬데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깐 억울하다고 해요.
경찰서로 데리고 갈걸 그랬다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엔 어찌되는지)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걸 걸수있나요?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

 

 

 

 

 

A.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폭행사건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만큼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있을경우엔어찌되는지)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경우,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중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금액을 다툴 경우 법정다툼이 필요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하여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사안입니다.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인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소송으로 피고를 삼을 경우에는 주소가 필수적인데 이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6번 참고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 걸 걸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수있나요?(받게된다면얼마정도?)

1~20만원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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