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고소, 만취상태에서 절도

 

 

 

 

Q.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코가 삐뚫어지게 술을 먹었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일어나고 보니 침대 옆에 못보던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하여 그대로 돌려주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랑 그 분도 잘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파우치 안에 있던 화장품 뭐가 없어졌고..

부러졌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파손한 적이 없거든요..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절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ㅠㅠ

 

 

 

 

 

A.

제 경험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 안의 화장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파우치 안에 내용물이 질문하신 분에 의해 파손 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간통죄 처벌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의 상해죄

 

 

 

 

 

 

Q. 남편의 간통을 문제삼고자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 등의 범죄는 당사자간 극비리에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간통의 심증이 간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는 친구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저의 자동차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바와 달리 이 충돌로 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A.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당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3억원 차용증(공증받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

약 3년 전에 법인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 줬습니다. 3개월 후에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월100만원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해서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8개월간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이자도 밀리더군요.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이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현재까지 이자는 1300만원 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차용금액과 기간 및 월이자 부분만 명기된 일반적 내용이고 채무자가 어떠한 매출을 해서 갚겠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일반적인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 2심, 3심)
-청구금액

 

 

 

 

 

A.

1.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을 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 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회사에서 곧 매출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엔 예상매출 내용이 없음)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가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전액 쓰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신빙성 싸움의 살인미수

 

 

 

 

Q.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저랑 그 친구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베란다에 걸 터 앉으면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실수로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집은 11층이고요. 그 친구는 응급차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살인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제 깨어났는데 뜬금없이 왜 나를 베란다에서 밀었냐? 나를 죽이고 싶었냐?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감옥에 넣는답니다. 그 친구는 저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저를 감옥에 넣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갈 확률은 얼만큼 되나요?? 교도소 가버리게 되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파트에는 그 친구와 저뿐이었고 제가 무죄라는걸 증명 해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A.

심각한 사안이군요.

그 친구 집에는 왜 가셨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이 스스로 베란다에 걸터앉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나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한다면, 현장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란다에 어떻게 걸 터 앉아 있었는지,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베란다에서 밀었다면 어떻게 떨어졌을 것인지 등등

따져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혐의가 인정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담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 혐의라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침착해야 합니다.

 

우선 그날 발생한 상황을 세세한 내용까지, 대화 내용까지 모두 글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리하여 경찰에 진술서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언제쯤 결과를

 

 

 

Q.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상해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조사받을 때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제 3주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때린 사람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30대 기업직원이고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회사에서 손을 써서 없던 일로 무마된 것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소취하를 안한다구 못박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없던 일로 된 건지..

혹시 상대방이 빽이 좋으면 없던 일로도 되는 수 있는지 걱정되서요......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 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_무죄판결전문변호사

 

 

[폭행으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 그리고 손해배상]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과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합의 방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정도와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형사합의와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교통사고 형사합의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 시켰는데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해서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원원무과장이 왜 여러 가지 서류를 띄어서 동참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하여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