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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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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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시점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9차 개정 때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17차 개정 때에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등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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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 절차

 

상대방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구속되었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절차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체포·구금을 당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금의 적법 여부 심사를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

 

또한,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여야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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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바로 공판준비절차라고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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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처리절차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되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는데요.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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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지

 

Q1.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을까요?

 

A1.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형사 변호 비용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또는 선거관리법위반등의 형사 사건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만약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A2.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20118330 판결의 상세한 판결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기부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종중 등이 피고인 1의 시장직 유지를 위하여 그에게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합계 1 4,797만 원 상당의 자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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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언거부 형사사건변호사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복범죄로 인해 증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증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든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익명증언을 도입하여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증인에게 익명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형사사건변호사가 말씀드린 익명증언이 허용된다면 수사단계부터 가명 조사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더라도 신분 노출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가능하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증언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증언을 명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증인신문사항으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일 때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신고한 경우, 자기나 자기와 근친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의 직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채로 증언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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