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범죄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재산에 대하여 받게 되었을 때는 형법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죄를 저질러서 형법의 처벌을 받고 난 후 다시 이 전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처벌받은 범죄는 없어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상습적인 사기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후 2006년에 위의 사기 범죄에 대하여 발각이 되고 단순사기죄로 형식적으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가지게 되었고 이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07년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A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으로 포괄적이며 하나의 범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습범이 포괄적인 범죄 관계를 가진 여러 가지의 범죄 중에서 일부분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 저지른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새롭게 공소제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는 새롭게 제기된 공소가 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의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제기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른 판결로 면소선고를 진행해야 하며 위와 같은 법령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가 되어 처단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기본의 구성요건 범죄를 처단하기만 하였을 때는 이 후 기소가 된 범죄에서 드러나게 되었거나 새로 저지른 범죄의 사실, 이전의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 범죄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후에 이 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기판력이 해당 사실심판결을 선고 받기 이전의 다른 범죄에 미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는 과거의 범죄 처벌에 대하여 2006년에 무슨 죄명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상습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단순사기 범죄로 확정력을 가진 판결을 받았을 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불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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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석방 방법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해 구속이 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는데 이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석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놀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점포 주인은 A가 초범인 것과 술김에 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A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속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법원에서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수사와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들을 검토하여 해당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을 하며 해당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의자가 출석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피의자 보석제도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가 된 후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 약식명령의 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검사가 법원으로 공판 청구를 하여 공소제기한 후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고인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정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고인 석방 또는 피의자 석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판으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나 벌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피의자 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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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전문, 피의자의 권리 종류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는 경찰청이 해당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의 보장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권리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라 함은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본인의 방어력에 대하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변호인 선임권으로서 만약 재정이 부족하여 변호인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원하여 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권리 종류로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상담전문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후 해당의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압수나, 수색,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피의자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보전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서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조작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의 날인을 하지 않는 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권리 종류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명시한 권리 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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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 이후 형사보상은?


본의 아니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리거나 또는 이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구속이 되고 형을 집행받은 여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죄확정판결과 형사보상의 관계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구속과 기속이 된 후 징역 10월과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후 석방이 된 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공소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이 역시 기각이 되면서 A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본의 아니게 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헌법 제28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에서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사적인 책임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보상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수사나 심판을 그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랄 만들어 기소나 기타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해서 무죄나 이 외의 유죄재판을 받았을 때 역시 보상의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피고인 무죄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해서는 1일 5천원의 보상금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청구할 때도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직접 하거나 또는 해당의 상속인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며 대신 보상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에 대해 의문이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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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양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을 정할 때는 피무고자에 대한 승낙, 결과의 야기, 자백이나 자수 등의 총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형벌에 대하여 종류나 범위 안에서 행위자에 대해 법권이 선고하는 형을 정할 때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고 큰 의미로는 형에 대한 선고와 집행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양형에 대하여는 법관의 재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자율적인 재량이 아닌 양형의 기준과 조건을 따른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 재량으로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형벌을 구체화할 때는 법정형, 선고형, 처단형 등 3가지의 절차를 가집니다.

 

 


양형을 진행할 때는 범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이나 환경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그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는 어떠한지,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는 국민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격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건으로 보며 양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종류와 형량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제1유형으로 일반 무고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 범죄인데요. 이 외에도 제2유형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고 범죄입니다.


양형의 기준에 대하여 형사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제1유형의 일반 무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6월에서 2년, 1년 이내의 감경이 있을 수 있고 가중되면 1년에서 4년의 양형이 이뤄지며, 제2유형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년에서 4년이며 감경이 될 때는 1년에서 3년, 가중이 될 때는 3년에서 6년의 양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양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양형에 대하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자수나 자백의 여부, 소극적인 가담,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에서 모든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 때 진술과 관련하여 소송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형사법률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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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범죄피해자 보호


범죄 종류 중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류의 제품을 거래하는 범죄, 조직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특정범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하여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진술이나 증언 등 범인을 잡기 위한 제보나 활동을 하였을 때 해당 신고자가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신체적으로나 금적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경우 보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범죄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나 특수범죄피해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범인의 검거율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신변에 대하여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범죄신고자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될 때는 검사나 경찰서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검찰청이나 경찰서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자의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검찰이나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장 외에도 재판장이나 판사가 공판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특수범죄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 머물도록 한다거나 신변을 경호하는 것,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또는 귀가할 때 동행하는 것, 해당 피해자나 신고자의 주거지 주변 순찰 등이 있습니다.


신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인적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로 인해 가해자가 보복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원에 대하여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신고자는 신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호와 함께 범인에 대한 상황이 변경된 것에 대해 알려야 하는데요. 이는 특수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인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후 적절한 대처 및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특수범죄와 관련하여 신고나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는 경찰관이나 검사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도 좋으며 만약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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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종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을 하며 재항고는 처음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항고 종류 및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로는 우선 최초의 항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이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된 명령에 대하여 처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 또는 항고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요. 통상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즉시항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준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는데요.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 수소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특별항고는 불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항고를 이야기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심법원으로 제출하는데요. 이 때 즉시항고가 제기가 될 때는 항고 대상이 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항고를 관할할 때는 소송에 대한 목적값에 따라서 법원이 바뀌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며 2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1억원이 넘었을 때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진행을 하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데요. 재항고나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고가 제기된 후에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을 심사하는데요. 이처럼 항고 종류 및 절차에는 여러 가지 항고의 종류에 그에 따른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의 진행이 됩니다. 또한 항고심이 종료가 될 때도 항고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등의 판단을 통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항고 또는 재항고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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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구속적부심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청구를 함으로써 법원에서 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구속의 이유 등을 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변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후 법원이나 합의부원, 검사 등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사례로 무엇이 있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구속이 된 피의자에 관하여 범죄의 사실이나 구속을 하는 이유 등을 알리고 변명을 할 수 있게 한 후 피의자의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이를 기록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지정한 문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피고인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력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구속적부심문조사가 증거력을 가지는 것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 피의자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공판하는 과정에서 자백 또는 자백이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을 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서 자백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력을 평가할 때 피의자의 허위 자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을 기재한 것은 이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증거 외의 것들과 함께 유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사례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황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과 총체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을 받았거나 또는 제도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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