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법권에서 발부한 영장에 항고하는 의미인데요.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구속의 적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참고한 후 구속의 적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 및 증거물들을 조사하게 되고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석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구속 기간은 수사 서류나 증거물들이 법원으로 접수되어 결정을 한 후 검찰청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피의자를 단독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변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서 긴급 체포서나 체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기록된 고소나 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제도에 대해 진술할 때는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 중에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많으며 이 때 구속의 적법, 위법에 대한 진술보다는 합의나 또는 구속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히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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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처벌은 어떻게?


얼마 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가 사고를 낸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하였는데요. ㄱ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쳤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이 후 ㄱ씨 역시 뺑소니 혐의를 자수하였지만 차에 치인 여성이 숨졌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친 후 두려움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기준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상해나 사망 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보험 처리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할 만큼 사고 피해가 크다면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절차를 가져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상을 일으켰다면 징역 3년, 치사를 일으켰다면 징역 5년 이상 및 무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올해 초 발생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가해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뺑소니와 음주운전 모두 양형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자수를 한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뻉소니 처벌 기준에 감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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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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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작은 시비가 변질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큼 사건이 커졌을 때는 경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결과 벌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되면 비록 전과는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 함은 범죄자의 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절차를 가질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자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 및 수단,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에 대해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게 되고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기소유예 만큼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는 재판의 판결을 받은 이 후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의 선고와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원 재판 결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1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소유예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복 절차를 가지기 보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아닌 개인 본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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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형사조정제도를 의뢰한 건수가 약 5만 4천건 으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3%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역시 약 2만 5천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발적인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데요.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민사소송의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범죄 사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도망을 치거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일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 3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나 서류, 증거물 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한 내용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회송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형사조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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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얼마 전 춘천에서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것으로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사례의 범죄자는 평소 흠모하던 찻집 사장을 추행한 뒤 아파트에 강제적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즉 문을 열고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범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복도나 계단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 등에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주거에 침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가 두려워 초인종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잡아 당기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반드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선박 등의 점유된 방실에 침입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다수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한 20대 여학생이 유부남 집에 들어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된 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요.


위 여성은 유부남과 열애하면서 아내가 없는 동안 집에 들어가 함께 목욕을 하였으나 지난 2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간통죄 증거가 존재하지 않자 검찰에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절도나 또는 성범죄 등을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성립시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때 역시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침입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고소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주거침입죄 처벌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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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얼마 전 경상도의 한 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시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재판 역시 미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20일 안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못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절차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는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의 양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때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이 생길 때
-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 이 후 형의 폐지, 변경 등이 있을 때
-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 이유에 해당될 때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절차를 가질 때는 판결을 선고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해당 항소의 제기가 법률 방식을 위반하고 있거나 항소권이 사라진 후에 제기하였다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 한 이후에 항소를 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항소 제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받고 난 후 그 부본, 등본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이를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항소심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소심절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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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처벌, 형사사건변호사


얼마 전 경주경찰서는 해외에 영업소를 둔 채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6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까운 지인을 불러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도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해당 통장에 도금을 입금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부당 수익이 알려진 것 외에도 수십 억 가까운 돈이 은닉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장의 발언에 따르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도박 사이트를 접근하여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인터넷도박 처벌과 관련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형법의 제246조에 따른 각종 도박 및 상습 도박죄에 걸리게 되고 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는 물론 상습 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시킨 후 접속을 하여 각종 카지노 게임이나 또는 슬롯머신 등 게임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지불하는데요. 직접 이동하여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속하며 게임을 하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물론 어린 친구들 역시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접속을 하기도 하여 그 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도박은 게임을 통해 돈을 얼마만큼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도박을 하기만 해도 도박죄가 성립되어 반드시 가정 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도박 처벌 내용은 한 번 도박을 하였거나 또는 여러 번 상습적으로 도박을 진행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는데요. 한 번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지만 지속적인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일시적인 오락일 경우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때는 그 도박 금액이 얼마나 큰지 만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시간이나 장소 또는 도박을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오락 또는 도박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도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멀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회적으로도 도박을 하는 무리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인터넷도박 처벌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또는 인터넷 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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