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형 및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는 그 단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처분 등이 그럴 수 있는데, 이는 기소에 대해서 알고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를 이해 불기소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하는 것 또는 공소 제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는 매우 신중한 과정
이와 더불어 공소 제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기소권을 줄 경우 공소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판단되었다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여부가 중요
따라서 그만큼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한 사람들만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기소되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합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내려, 법원에 재판을 받아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기소 혹은 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여기서 불기소처분을 살펴보면 검사가 수사를 통해 판단했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를 하지 않은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소멸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의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라던지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불기소처분 유형인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 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이라던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범죄든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처분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형사법률에 정통한 이승우변호사등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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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 원칙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위와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뒤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뒤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뒤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고,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고,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 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뒤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적법한지 혹은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승우변호사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관련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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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방화죄 사례 살펴보기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전학 가기 전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위 학생은 여러 번 따돌림에 대해 표출 대상을 찾고 있었고 위 사건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불을 저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방화 범죄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방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군은 양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찾아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을 불 위에 놓고 폭발을 유도하였는데요. 경찰에 신고되어 ㄱ군은 범행 후 약 10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공원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ㄱ군은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마트에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절도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찾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갑을 뒤져 약 7만원 이상 훔치기도 했는데요. ㄱ군은 경찰에 발각됐을 때 폭죽과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들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따르면 ㄱ군은 중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방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군은 위 사건 이 전에도 본인이 다니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는 휘발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 방향제를 넣고 물총에는 휘발유를 담아 뿌리면서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 당시에는 다른 학생에 의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가했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건을 저질렀을 즈음 ㄱ군은 수시로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등의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화죄 사례를 살펴볼 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ㄱ군은 정신 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안 학교로 위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ㄱ군의 방화죄 사례는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방화죄 사례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 저지른 범죄일 때는 이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ㄱ군의 방화죄 사례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것과 ㄱ군이 여러 차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위탁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나이나 범행 동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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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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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위조하면 처벌은?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이력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허위의 서류로 확인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졸업증명서 위조하여 취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마술사가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약 100여 만원을 받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마술사는 본인의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술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업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각종 문서를 위조해줄 수 있다고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의뢰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술사는 중국의 문서 위조하는 사람에게서 국내와 국외의 학교와 기관 및 업체의 직인이 담겨 있는 파일을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마술사가 포토샵을 이용해 졸업증명서 위조하는 등 각종 문서의 신용을 떨어뜨린 범죄는 죄질이 가벼울 수 없다고 보면서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 225조를 살펴보면 공문서 등을 위조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졸업증명서 위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도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졸업증명서 위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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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기준 등 이승우변호사와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종종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두려움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 조치불이행으로 간주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의해서 뺑소니로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 아주 무거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처벌 기준은?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앞서 언급했듯,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가 큰 경우 반드시 피해자 응급 치료 등의 행동을 해야만 뺑소니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뺑소니처벌 형사상 책임도?

더불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법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및 물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처벌 기준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뺑소니처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뺑소니로 인해 그 피해 금액이 적다면 개인별 배상이나, 보험처리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피해가 크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더 빠를 수 있지만 물적 피해가 큰 경우나 실수가 아닌 경우,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뺑소니처벌 강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두려움으로 무조건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처벌 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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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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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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