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의 처벌 수위



얼마 전부터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여려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에 관련된 법률을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신고 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정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집회를 연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용산 참사 유가족 A씨 등은 신고범위를 벗어나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들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의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6명이 사망한 일명 용산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 B씨가 2013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공장공사 주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서구 공항공사의 인근 도로에서 인근 10시부터 자정까지 한국공항송사 B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13일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 중 한 명이 오전 8시 20분 즈음 주차장 진입로에서 혼자 피켓시위를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입니다.







격분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경비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고 그 장소가 바로 신고장소에서 90여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용산참사규명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은 불법집회를 열고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3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으나 이들은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집회장소, 시간, 방법에서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에 의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공중의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보다 일찍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유족이 후송되는 우발 사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찍 집회를 열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건 신고를 요구하기 어려웠고 1시간 40분 일찍 집회를 연 것 등을 볼 때 현저한 일탈에 의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것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하며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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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적발


얼마 전 경찰청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하여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소비자생활엽동조합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보건과 의료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부정행위로 인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처벌? 

일반적으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인 사무장, 개설자가 의료인일 때는 적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고용된 의료인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었을 때는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에서 개설된 의료기관 약 60여 개를 조사한 후 폐업한 곳을 제외한 63개소 중 61개가 단순 생협법을 위반한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급여 부당편취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006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변의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로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을 개설하여 약 19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창립 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의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3개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19억 원을 챙겨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엄격한 처벌!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의료생협 개설 건수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적발시에는 그 동안 취했던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사후 관리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국가의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실제 이득을 보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즉 적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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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사례


지난 9월에 새벽 늦은 시각 한 군인이 신혼집에 들어가 흉기로 예비신부를 살해하자 옆에 있던 동거남이 해당 군인을 제지하던 중 칼로 찔러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위 동거남은 살해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재판부는 위 동거남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25년만에 살인 피의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침입한 군인의 살인사건 

지난 9월 ㄱ씨는 본인의 신혼집에 침입한 군인인 ㄴ씨가 ㄱ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인 ㄴ씨를 흉기로 찌르자 ㄴ씨와 격투를 벌이던 중 흉기를 빼앗아 ㄴ씨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때 복부를 찔린 ㄴ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당시 정기휴가를 받아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당시 ㄱ씨는 ㄴ씨가 흉기에 찔린 것을 보자 본인도 흉기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자 격투를 벌이다가 이마,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한 이유는?

한편 경찰은 ㄱ씨에 대해 정당방위 제1요건인 본인과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ㄱ씨가 ㄴ씨를 흉기로 찌른 것 외에는 당장 나타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숨진 ㄷ씨가 ㄴ씨와 아는 사이었거나 혹은 ㄱ씨가 ㄴ씨의 침입 직전에 먼저 ㄷ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입증을 통해 정당방위 주장해야 

더불어 경찰은 ㄴ씨가 ㄷ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 흉기 손잡이와 ㄷ씨 손톱에서 ㄴ씨의 DNA가 검출된 점, ㄷ씨와 ㄴ씨의 손에서 동일 섬유물질이 검출되었지만 ㄷ씨 손에서 ㄱ씨의 DNA는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ㄷ씨를 살해한 것은 ㄴ씨가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ㄴ씨가 ㄷ씨를 살해하면서 본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기에 그 흉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을 들어 정당방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폭행 및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임에도 그 입증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각종 정당방위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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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변호사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형벌권이나 형사소추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 및 집단의 이해 관계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종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살인죄 혐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기소를 하지 못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종 피해자인 A씨는 교회에서 B씨를 만나 약 4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B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A씨는 B씨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약 6개월 정도 고민한 끝에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B씨를 따라 미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치밀한 살해 계획

하지만 A씨는 출국을 하루 앞둔 채 실종이 되었는데요. B씨는 출국하기 전 날 A씨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반지를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B씨의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B씨는 A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약 40만원 가량 하는 회칼을 구입하고 다음 날에는 렌터카를 빌려 사용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살인죄 기소 없어 재판 불가 

B씨는 자살하고자 회칼을 구입하였으며 마트에 가기 위해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실종한 날 휴대번호를 바꾸면서 잠적하였고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A씨의 모든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모텔이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요. A씨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지만 신경안정제를 먹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검찰은 B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영하지 않고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검찰에서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 외에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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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연이자 계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일반 절차나 재심 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은 미결 구금이나 구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도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일동포간첩단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23명의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에 대해서 국가는 약 4천 600만원을 배상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14가단5055331).


ㄱ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및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지연이자 규정 없어

이 후 ㄱ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약 5천600만원에서 6억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이를 국가에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돈을 받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더불어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면 ㄱ씨 등은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전 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과 국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제378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자인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구금 등을 당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면 적법한 시일 안에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질 때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으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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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은?


얼마 전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 남성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기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사건 경합범으로 높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진해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도중 ㄴ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주소도 아버지의 이웃집으로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은?

ㄱ씨는 범행 당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치료가 마무리 된 후 도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약 240여 만원의 진료 및 입원실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벌은 더 높아져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사기는 물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의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형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의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여러가지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주어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형사사건의 연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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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재판 출석 여부


사안에 의하면 ㄱ씨의 남편은 퇴거불응 혐의로 인해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지만 이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는 주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된 형에 대해 위법을 다툴 수 있을까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없이 공판 가능한 때? 

우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될 때 혹은 공소기간이나 면소의 재판을 하게 됨이 분명한 사건일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개정하지 못한다면 구속된 피고인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할 때,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때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공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란?

요약하자면 형사 재판에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거나 즉결심판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공소기간, 면소 재판)이 명백할 떄, 구속된 피고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아닌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살펴보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시송달은 위법 

또한 위 법령 시행규칙 제18조와 19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재조사 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한 후에도 소재 확인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기록상 명백하게 피고인의 진정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다면 위법한 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형사상담변호사가 권고하는 바는 위 사안의 ㄱ씨 남편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여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항소제기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항소제기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위법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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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어떻게?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 단계에 가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소송 결과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사건의 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피의자가 직접 피해의 보상 기준을 정하게 되며 피해 보상 및 합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의 절차에 대한 부분 모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각각 나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폭행 형사사건 합의를 할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시창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되며 합의를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범죄들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합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 및 배상에 대한 의견을 재판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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