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 단계에 가기 전에 구속된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석방될 수 없나요?

 

 

오늘 질문은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법원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이 되었다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석방될 수 없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영장청구가 이루어져서 첫 번째 재판, 수사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이름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날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이 사람이 구속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이런 질문이겠죠. '구속이 되었다면 최종적인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석방될 수가 없냐'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최종판결전에 또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후에 또는 그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무언가 영장발부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유가 있거나 영장을 굳이 발부 할 만큼의 필요성이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이 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발부된 그 구속영장의 적부를 심사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사단계 전 단계이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밖으로 석방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은 보석 신청이라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과 달리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구속 된 상태에서 법원이 쉽게 보석 결정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상당부분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이제 석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것은 구체적인 사안들로 맞춰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석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이 나와서 석방되는 경우가 보통 집행유예가 되겠죠. 집행유예선고를 받거나 또는 집행유예 판결보다 더 낮은 벌금형 선고를 받아서 석방 되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 질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안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찰단계에서 뭔가 특수수사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한다든지 또는 보험사기 조직을 검거한다든지 또는 차량절도, 휴대폰절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이런 사안에 대한 체포, 현행범 체포나 또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가지고 조직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 체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그 이외에 개인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문제 또는 사기사건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영장을 신청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까?'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었던 사건중에는 선임 후에 사안이 조금 중하긴 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서 경찰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라 그래서 오히려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그 변호사가 너무 피의자 입장에서 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말도 안되는 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이런 것을 보여주질 않고 오히려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피의자를 잘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또는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만 쟁점이 되게끔해서 다루게 하고 의사교환 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을 수 있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들게 되기 때문인지 몰라도 선임이 안 되었으면 구속이 될 사안이지만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구속까진 안한다거나 신병처리는 고민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신병처리까지는 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보내서 검찰청에서 처분을 받아본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구속이 되지 않고 사안이 부드럽게 일단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보통 사기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몇 억 정도 되게 되면 보통은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인데도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거나 하면 구속을 쉽게 시키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아 이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견서나 이런 것을 미리 깔아 놓았는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쉽게 다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했다가 만약 검사가 영장 안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우려도 조금 갖기는 하는 것 같구요.

 

또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을 해서 소명을 할 생각이 있고, 또 반성을 하는 방향이라면 '반성을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의 척도로 삼는 듯 한 느낌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찰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혼자있다 라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기록이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검사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내가 어떤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보고  었던 부분으로 좀 더 좋게 검사에게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라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에서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나요?

 

 

 

경찰관은 기소유예나 약간의 벌금형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질문내용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굳이 선임 할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경찰관은 조사경찰관이겠죠. '이 사건 별거 아니라서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얼마 조금 나오고 말 것 같은데 변호사 굳이 선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굳이 선임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담당경찰관이 기소유예하거나 또는 벌금형을 먹이는 주체가 아니라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상관계 또는 반성하고 있는 뜻이나 의사가 검사한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또 아주 필요한 형태로 잘 전달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처분이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소유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벌금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의 처분이 마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 많은 숫자의 검사가 필요할 이유가 없구요. 또 굳이 저 많은 숫자의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큰 편차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이거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정상관계에 유리한 요소로서 전달을 하느냐, 전달이 돼서 검사가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다 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새 저는 즐겨보고 있는 요리프로그램이 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프로그램을 유익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료가 동일한 냉장고에 담겨져 있는 여러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정말 수 많은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맛있는 요리가 막 나오죠. 같은 냉장고의 주인은 그런 요리를 해 먹을 줄도 모르고 요리가 나오면 감탄합니다. 재료는 다 똑같죠.

 

 

 

비유가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나 당사자 본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사람의 내용들이나 정상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해주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원하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얼만큼 확실하게 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진행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어야 기소유예라는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운이 좋은 것만 기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질문은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또 한번 물어보셨네요.
경찰단계 하고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공판(법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라고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곳이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검사의 숫자가 총 300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검찰청에서 다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 필요성 또는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법원으로 재판을 붙여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법원에 재판을 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주요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일선의 수사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관할을 갖고 있는 경찰서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 핵심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적시를 해서 의견서 형태로 담아서 검찰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확인을 해 보고 해당되는 내용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을해서 기소여부나 불기소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수사지휘라는 형태로 경찰서, 일선 경찰서로 다시 보내서 추가수사를 하게 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낸다', '불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재판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이라고 부르고 있는거죠.

 

 

 

 


법원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고 전제해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보는 그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들을 총 결합해서 해당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사실로 인정했을 때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이번 질문은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혐의 없음, 두 번째로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할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 기소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불기소 한다’는 것과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판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특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소라는 것은 불기소의 반대말인데요.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을 법원에 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체포구속의 문제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상태에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하게 되면 보통 유치장에 10일 또는 구치소에 가서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20일까지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 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체포 후에 구속이 훨씬 더 장소이동의 자유나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라는 뜻은 검사한테 들려져있는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면 법원에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 하지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써 구속 상태를 풀어주거나 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는 즉 ‘교도소를 보내는 형태로 판결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를 집행유예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형사 절차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 피의자 피고인은 시간선 상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이라 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분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라 하면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분들을 고소인이라 하고, 이 경우에 단순히 신고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약칭해서 피고소인이다 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고소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피의자라는 내용이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계속 경찰이든 검찰단계에서든 '피의자, 피의자로서 소환되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법원으로 재판에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소가 제기 되게 되면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는 피의자라는 단어로 쓰이질 않고 호칭을 할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각종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나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사실 싸운 이유가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거나 또는 주차를 하다가 양보하지 못해 시비가 붙는 것입니다.


이 때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꽤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옳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등을 기록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폭행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 양식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사건의 경위를 기록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적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해 기재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및 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약속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가해자가 단출하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들어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피해를 안게 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에는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서 작성요령은 명확한 피해 사실 및 보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폭행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