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형법 제129조에서는 수뢰 및 사전수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뢰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시켜 뇌물을 수수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본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후에 뇌물을 수수나 요구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어떤 절차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공사는 A공사의 자회사에 비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대가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한 IT업체의 대표 역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수사하고 감찰 하면서 뇌물을 받은 경잘과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각종 돈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현금 외에도 자통차나 컴퓨터, 법인 카드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뇌물을 받았으며 가족의 통장 계좌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공사의 상임 감사인 ㄱ씨와 B공사의 본부장인 ㄴ씨 등 약 7명은 납품의 편의를 봐주면서 전기통신의 장비 관련 업체에서 각종 돈과 렌터카와 자녀의 골프 레슨비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고 알렸는데요.


ㄱ씨와 ㄴ씨 등은 골프 뇌물 외에도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은 후에 납품 업체에게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일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등 계약적인 단가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인 ㄷ씨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청탁하는 업체에 ㄷ씨의 아내가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ㄷ씨 아내의 계좌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골프 뇌물을 비롯한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될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 외에도 사후 수뢰나 알선 수뢰 등의 범죄 역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였다고 보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골프 뇌물 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큰 범죄로 분류가 되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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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관련 산업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고등학생인 B군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은 201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A씨의 소설을 압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 후 B군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 각하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받는 민사 재판부에서는 B군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압축하여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B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이 아닌 6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 금액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반을 하였거나 또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고 공연하는 등 침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한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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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간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를 고소, 고발을 하였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해당 고소인은 검찰항고의 절차를 가져 그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지를 들었을 때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통해서 서면으로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청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항고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는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속해있는 고등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 등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소유예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소추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음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을 내렸거나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형이 면제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
각하는 고소를 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였거나 또는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의 처분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 등에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검찰항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항고의 절차, 재정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피의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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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많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였던 A 부사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적인 위치로 법률의 질서를 무력화 한 점, 공공의 운송 수단을 개인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A 부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여론의 비난과 채찍에 못 이겨 사과를 하고 있으며 사무장이 매뉴얼을 올바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형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이 될 때 상고를 진행함으로써 형의 양정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해석을 통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려진 형의 양정이 가벼운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구형과 선고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구형은 형사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선고는 재판장이 결론적인 판결을 알려 재판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때는 판결의 원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이를 유지한 것은 합당하며 여기에 상고의 이유 주장과 함께 상해죄에서의 고의나 예견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즉 원심에서 양형을 할 때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의 부당 주장으로 보게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의 해석으로 검사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 또한 형벌에 따른 상고 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형의 양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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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형사처벌 형량 수위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고 용의자가 최근 자수를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네티즌들까지 동원되어 사고수사를 진행할 만큼 화제를 모은 뺑소니 사건입니다. 자수한 A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A는 청주 한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19일이 지난 뒤에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정도 청주에 한 도로에서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B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화물차 일을 마치고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많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건입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건을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식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 90% 이상은 뻉소니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를 찾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이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지, 형량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통 뺑소니 사고의 형사처벌을 살펴보면 인적 사고에서 도주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에는 1년 이사으이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행정적인 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4년,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시간 이내 한 경우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한경우 벌점 650점이 부과되는데요. 단순한 대물사고는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 A가 자수한 뒤에 술을 많이 마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해명해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이야기는 뺑소니 사건에서 많이 하는 변명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B의 아버지 또한 자수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는데 그러한 변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합의 마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뺑소니 사건의 형량 수위를 비롯해 어떠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어려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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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은?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항소의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함범을 저지른 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 받고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의 범위 표시에 대하여 형의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과 사기 등에 따른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이 때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표시가 되었을 때 이 전 판결이 모두 이심이 되어 원심이 심판 대상이 된다면 원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하는 때 제1심 판결 모두 파기가 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모두가 한 가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 횡령에 대한유죄 판결은 받은 A와 횡령,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B가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B의 횡령죄는 재물은닉으로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즉 B의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의 재물은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B의 사기 부분을 제외하여 모두 파기를 하고 경합범 관계를 가지는 횡령과 재물은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원심이 제1심 판결 중에서 B의 횡령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유무 판결과 경합범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항소의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의 판결은 물론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를 당하였거나 이에 따른 불복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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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를 포기하고 취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번복 금지와 더불어 사건의 해결에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절차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취하하였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을 적용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 단기 11월과 장기 1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A의 부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지만 A가 항소를 취하를 하여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판 결과가 끝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취하나 포기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항소를 직접 취하한 것은 물론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한 사람도 항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해당 동의를 얻을 때만 예외를 두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항소의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며 따라서 A의 부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항소의 제기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만약 자녀가 법률적인 지식의 미숙함 등을 이유로 그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같이 밟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항소의 제기 등에 어려움을 생겼을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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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이 만약 장기 2년이 넘는 유기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 및 단기를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는 중에 소년이었던 범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19세의 미성년자로서 강도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는 곧 있으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의 감경에 대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과 성년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만10세 이상이면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이에서도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촉법소년의 범죄는 약 4천4백건 정도 였지만 2013년도에는 무려 9천9백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소년법 및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사회 각각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례의 A 역시 19세로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법에서의 성년의 기준 및 시점에 대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소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소년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와 더불어 심판을 진행하는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년은 심신이나 정신 등의 개선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책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법에서 명시하는 소년과 성년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사실심의 판결을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사례의 A가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에 의한 감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법원의 판결과 소년법의 성년 및 소년 적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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