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 피고인출석과 형선고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형선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주소의 변동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으나 징역6월의 형을 받아 이에 대한 위법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을 물어야 하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 면소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개정을 할 수 없을 때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인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나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없는 공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형사 재판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즉결심판을 통해 피고인이 벌금, 과료를 물어야 하는 때


-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때


- 구속상태의 피고인이 특정한 이유가 없이 출석의 거부와 인치가 불가능한 때

 

 

 


하지만 제1심의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송달불능하다는 보고서가 접수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재판장은 소재조사를 촉탁하여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취로 피고인의 출석을 유도해야 하며 그래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공판을 받고 인정신문을 하였고 이 후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의 변동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위의 방법을 거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위법판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공시송달등의 조취를 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선고를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피고인출석과 형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주소의 변동과 출석통지서의 확인은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확인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소송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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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다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구조를 지원하여 줍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고 또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법률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법률구조는 범죄의 피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거나 또는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변호나 소송대리를 지원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다른 사람이 현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데요. 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합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 법률구조를 위한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의 피해자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사실증명원


- 사건의 처분 결과와 통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요. 이 때는 구조해야 하는 타당성, 승소의 가능성, 집행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갈등, 분쟁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위와 같이 승소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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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하는 방법은?


피의자의 구속이란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이야기하며, 피곤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제기 된 후 피고인을 구인 내지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신청을 청구하고 법원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때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서 구금 또는 구인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상의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때에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속할 만한 이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합니다.  

 

피고인 구속은 우선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구속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구속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지만 피의자에 따라서 구속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체포 및 구금과 공판 절차가 정지되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에 따라 보석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상습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


- 피고인이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내지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는데요. 범죄의 성질과 재상, 피고인의 전과∙환경∙성격, 증거의 증명력과 범죄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보석을 허가하게 될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이 외에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

 

 

 


이와 같이 보석 신청이 대상자, 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원에서는 보석허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데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과 함께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신청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와 구속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면 보석조건의 효력도 역시 없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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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의 가중 알아보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종료가 되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즉,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해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상해죄 형의 가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의 감독, 지휘를 받는 사람을 교사 혹은 방조해서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형의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방조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이 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특수폭행죄
존속상해죄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존속폭행죄

 

 

 

 

 

여기서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혹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 혹은 다액에 1/2까지 가중되고, 이 경우에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혹은 다액을 합산한 형기 혹은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으로 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약물 혹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형의 가중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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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_김낙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데 개인정보는 경제질서의 근간으로서 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공민간부분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크게 금융신융분야에서는 신융정보보호법, 공공기관민관부분을 총괄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에서도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안전성 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입법개정안으로서 신융정보보호법에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도록, 그리고 설령 개인정보를 수집했다하더라도 최소 기간만 보전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항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어떤 입법개선안 또는 다른 방지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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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현실상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형사적 처벌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아청법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위압을 준 다음에 추행이란 신체적 접촉. 즉,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습추행(폭행협박과 추행이 일순간에 일어나는)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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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변호사_형사상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제1심 혹은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상해• 폭행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나 그 대리인 혹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치사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상해 미수 및 상습 중상해•상해

 

 

 

 

 

또한,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으로는 서면신청과 구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서면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혹은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술신청은 다음과 같은데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단,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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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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