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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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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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언론피해의 종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의 침해, 공중의 도덕이나 사회적인 윤리의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보도 전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피해를 입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론피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정기적인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뉴스 통신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신문은 경제나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 또는 특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논평이나 보도,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등의 신문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하여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또는 사실적인 주장과 관련하여 언론이 보도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피해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범죄의 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 또는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피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과장이 된 보도 또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 보도 내용
- 일부 사실만 보도, 부각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심은 보도 내용
- 일방의 주장만을 밝힌 편파적인 보도 내용
- 범죄의 혐의 또는 범인으로 보도가 된 후 무혐의, 무죄처분으로 밝혀졌을 때
-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인의 이름, 사생활, 초상 등을 보도하였을 때
- 이름이나 지명, 통계의 수치 등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때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의 뉴스, 방송 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사생활, 초상, 이름 등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였을 때는 법령의 절차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도우며 만약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 또는 해당 언론의 보도가 공익과 관련되었을 때, 진실할 때 등에는 구제 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론피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점점 많은 언론사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도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언론피해는 점차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언론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거짓 또는 과장 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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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집행의 절차는?


구속이 된 피고인이 적정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의 직계친족,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보석청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보석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아 피해자 등 관계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을 통해 보석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장소만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만약 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보석을 집행할 때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등의 제공 절차를 이행해야 보석허가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보석의 청구권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정한 기한 동안에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석제도를 이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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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때 법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구금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인데요. 만약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석방의 절차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옆 사람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상해죄 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후 A를 석방하기 위해서 A의 부모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구속이 된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 배우자, 법정 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호주, 고용주 등은 관할하는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법령에 따르면 사례의 A의 부모 역시 A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으로는 해당 심사 청구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청구서에는 구속이 된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구속이 된 피의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합의서와 피해를 보상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청구서와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을 한 후 피의자가 석방을 하기 위한 기타 자료들의 제출이 가능하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심문을 진행한 후에는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석방 여부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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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가 된 후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면 이 후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단계, 법원에서 피고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 당사자의 변론 단계를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기도 하며 법정진술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범죄피해자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함으로써 공판의 단계가 지체가 될 수 있거나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충분히 하였고 재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신문을 하게 될 때는 피해를 입은 정도나 결과는 어떠한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등 사건에 대한 전반전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 만약 위와 같은 진술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하기도 하며 신청을 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신청은 철회가 됩니다.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증인의 나이나 건강의 상태, 직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한 후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소환 또는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 등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피고인을 퇴정시킨 수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공판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정진술권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진술권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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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81조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형에 대해서 집행이 종결이 되었거나 면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보상을 하며 자격정지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여 형의 실효 선고 즉 전과기록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가 넘는 형을 받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후부터 적법한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형이 실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구류나 과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때 형의 실효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서 10년이 지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 가지 판결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제일 무거운 형에 대해서 적합한 기간이 지났을 때 형의 선고에 대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때 3년 이하 또는 3년 초과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판단을 하여 각각의 형기를 합산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단순 분쟁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취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형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사실이 기록된 수형인명표가 폐기가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관련 처벌을 받았고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실효 즉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이행하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를 통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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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청구하여 강제적인 압수 또는 수색이 기재된 재판서를 발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압수 수색영장을 한 번 발부받고 난 후에 다시금 발부가 되어 압수 수색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압수 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할 경우나 긴급한 구속을 해야 할 경우,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유류물 등에 대하여 압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데요. 이 때는 피처분자의 이름과 죄목, 압수할 물건, 수색의 장소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해야 하며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등이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한편 A는 법원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요. 이 후 동일한 날짜에 발부를 한 영장을 받아 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장에 대하여 유효기관이 비록 남아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유요한 기간이란 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뜻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 및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해당 집행이 끝났다면 이미 해당 영장은 목표를 이루어 효력은 없어지게 되며 같은 장소와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의 필요성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사레가 있습니다.

 


즉 이미 발부를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관을 들어 재압수수색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와 같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을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볍 제417조에 따라 관할 법원 등을 통하여 처분 취소 및 변경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이 여러 번 나왔다면 재차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하여 압수물을 돌려받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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