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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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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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왜? 언제? 어떻게 발부가 되는 걸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구속사유는 첫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둘째,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셋째 피의자의 도주가 염려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유에 반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구속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입니다.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면 약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의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약 5~10시간 이내 영장발부 여부가 진행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자료들과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 가족들이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는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 및 명확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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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절도죄 처벌은?



형사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절도죄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 329~332조를 보면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2인 이상이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징역에 처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또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을 받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우변호사에게 형사법률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했던 사례 중 상습절도에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 카메라나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절도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은 사안인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는 달리 6개월이 감형된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위 사례와 같이 어떠한 물건 등을 절취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절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침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절도죄에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 사안이나 법령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던 그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쉽게 인정하거나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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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은?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2013년도에 약 1천30명 정도에서 2014년도 약 1천 300명으로 무려 3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후 난동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1년 동안 약 1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 욕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모욕,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을 상대로 각종 욕을 하거나 또는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 수 있지만 공권력의 남발 또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찰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형법에서는 모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찰만 있었던 지구대 안에서 경찰을 욕하던 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가 사라졌다며 도난 신고를 하였는데요. 전화를 받은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B씨는 A씨가 술에 취하였음을 알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본인을 자꾸 조사한다며 지구대에 찾아가 B씨를 찾아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해당 지구대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처음 욕했던 B씨에 대한 모욕죄는 파기한 후 다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A씨가 경찰 욕하여 모욕한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불 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모욕죄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위와 같이 경찰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공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여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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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견책처분 정당?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없이 열리는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공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맥주 500cc한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A경사였습니다.


A경사는 2014년 7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 참가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려던 A경사는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3km 가량 이동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3% 상태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태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사는 복종의무는 공무수행 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 같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5%에도 못 미쳐 비난 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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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 처벌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다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반려동물들은 애견샵이나 전문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거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는데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판매일까요?







현행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등록 해야 하고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준비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를 갖고 나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사전에 미리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B씨도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주차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B씨는 고양시의 길거리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판매업을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8~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학교 앞에서 박스에 넣어놓고 판매하던 병아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동물들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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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망 책임 소재는?



야간 당직 의사가 응급실을 무단으로 비워 응급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엔 환자가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A씨는 2011년 12월 4일 새벽 5시경 야간 당직을 서던 중 병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아침에 대구에서 지인과의 약속이 있었던 의사 A씨는 원래 당직근무가 아침 8시까지였지만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 동대구행 기차를 탔습니다.







A씨는 자리를 비운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전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환자 B씨가 오전 7시 30분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B씨는 금세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맥박이 치솟아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간호사는 A씨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를 진행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간호사에 불과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보며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의사가 없었던 탓에 충분한 응급처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B씨는 그날 오전 9시쯤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고 검찰은 야간당직 당번이면서도 병원을 비워 응급 환자가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리를 비웠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B씨는 모든 응급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씨를 부검한 감정서에서도 다량의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한 경우 즉각 최선의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라고 해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방치해선 안되며 즉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A씨는 이것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직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B씨는 충분한 양의 수액을 맞지 못했고 기도삽관 등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B씨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한 결과를 내긴 했지만 폐색전증은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점, 피고인도 당시 경험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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