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기다릴까요?

 

 

Q.

 

얼마 전에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때려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조사를 받을 때도 합의 보다는 처벌을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제가 상해 폭행으로 조사한 냉뇽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상해 폭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을 위주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환 후 사실 인증을 위한 진술 위주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해 폭행의 경우 200만원 안팍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적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여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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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변호사_교통사고 신고의무

 

 

봄철이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치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힌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총 32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간과하기 쉬운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피해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도33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례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판례에 따르면 선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판결요지를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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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이상해요

 

 

Q.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 치고 병원까지 같이 갔고 거기서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다음날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면서 10주가 넘는 기간동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병원의 과장과 합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제가 이에 동의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0주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병원의 과장과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음주, 무면허, 중대사고의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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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배임수재죄 성립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반드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반인에게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배임수재죄는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합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단,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전이 아닌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1은 2000년 7월경 공소외1회사(LH)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01년 4월경 공소외 1회사에 입사해 기획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 지역 임대아파트 분양팀장의 업무를 담당, 피고인 3은 1997년 7월경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해 2006년 5월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입니다.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가 건설한 사건 관련 지역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했는데 피고인 1, 3, 4는 고등학교 동문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해약세대 재분양 건으로 피고인 사이 중개업무 연계와 그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전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의 사규에서는 회사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내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및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해당 아파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의 적용대상이고 그중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자격,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조건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우며, 또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죄 위반 혐의로 피고인들이 공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해약세대의 임차권 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피고인 4 측에서 따로 마련한 돈이 아니라 재계약자들이 지급한 프리미엄으로서 피고인 1 등에게 배분된 돈이 피고인 4, 5에게 배분된 금액보다 훨씬 많으며, 4차례에 걸쳐 거래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시세를 기초로 분배비율을 정하면서 피고인 1 측이 그러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며, “피고인 4 측이 ‘실제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돈을 피고인 1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관계로 대가를 공여ㆍ취득한다는 인식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법원 판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확인 했습니다.

 

☞ 피고인 4, 5가 받은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 재임대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위임ㆍ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중개인에 불과한 그들이 프리미엄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중의 일부가 피고인 1, 2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사규에 위반되는 부정하거나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 1, 2, 3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프리미엄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그 비율을 피고인 1 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 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들만으로는 배임증수재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배임증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부정한 청탁 및 그 대가로서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비록 피고인들이 서로 협조해 공소외 1 회사의 위 임대분양 아파트들 중에서 해약세대에 대한 재임대차계약 사무를 추진한 결과 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임대분양 영업을 하는 회사인 공소외 1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 1, 2는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재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원래 예정된 분양대금 외에 재계약자들로부터 웃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수수로 인한 분쟁, 조세 부담 및 해약 시의 반환 문제를 비롯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업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분양 과정에서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대한 악영향 내지는 임대주택법령의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수수 사실을 공소외 1 회사 사장 등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알려 승인을 받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의 지시를 받아 프리미엄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사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 2는 재임대차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개업자인 피고인 4, 5로부터 프리미엄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의 아래 재임대차계약 중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그들에게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해 그들이 중개수수료를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사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이 재계약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프리미엄을 더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전담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받은 프리미엄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받았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에 중요한 요건인 배임수재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서의 프리미엄 배분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 금액을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 2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 4, 5에게 프리미엄의 일부가 공소외 1 회사에 들어간다면서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와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를 따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4 등이 그에 따라 프리미엄을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회사 몫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피고인 1, 2 등이 차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4, 5는 공소외 1 회사 몫으로 계좌에 송금된 프리미엄 부분이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 프리미엄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4, 5가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1, 2 등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의 배임수재 관련 법률이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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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손해배상에 관해

 

 

Q.

 

원래 수술을 할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가 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의료 손해배상에 대해에 진물을 주셨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를 제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게 되는데요.

 

의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할 때에는

의사가 사전에 동의가 없고 수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처벌이 힘들어 집니다.

 

허나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과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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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_유사수신행위

 

 

최근 13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행위 일당 17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관련법 제2조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이라 규정합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와 관련해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위에 대한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 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회원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며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반론하였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약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에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적법성을 따질 때 위법성 인식 여부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다 이미 행해진 범법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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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바꿔야 되나요?

 

 

Q.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일단 거래를 하기로 한 그 사람이 물건을 안보내주더라고요..

연락도 안받고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고소장을 보낸 다음날 바로 물건이 왔는데 제가 거래를 하기로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검은색 모형을 넣어서 보냈는데요..

고소장을 이미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용을 바꾸고 다시해야 할까요?

 

 

 

 

 

 

A.

 

질문자님은 고소장 접수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해당 경찰서에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거래할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온 것도 사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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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_피의자 자백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보통 형사절차상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를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절차는 크게 ①형사 수사 절차와 ②형사 재판 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구하는 공소제기(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는 수사 중 확보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구성,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시작점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시 법원은 우선 검사에게 공소사실(범죄혐의)의 낭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습니다. 이렇듯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의 주요 관건입니다.

 

 

 

 

여기서 제1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그 자백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자백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 포탈 협의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항소심)에서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자백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세무서,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회사 운영방법, 직원들의 업무내용, 물건 판매나 탈세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방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공소외 2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공소외 2의 부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신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 제출 매출 및 매입 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사실 및 그로 인하여 포탈한 세금 내역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형성된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차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명함,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 6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ㆍ상여대장, △피고인의 처와 모친, 공소외 2 등 가족들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니 공소외 2가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녹취록, △공소외 2 본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 △공소외 2가 2013. 5. 22.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접견신청서(그 필체가 위 확인서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 유사하다)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심 증인인 공소외 3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형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3. 5. 2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수는 피고인 외에 약 3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진술할 수 있었고, 공소외 2가 미리 답변내용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즉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시점 및 자백 경위, 제반 여건 등을 살펴 진술과 증거 사이 상당한 모순이 보이는 경우 당초 자백이 허위였다는 변소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본 칼럼에서 다룬 사안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번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함에 있어 충분한 공소장 검토와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정을 밝혀 제2회 공판기일(연기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설명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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