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월급 질문..

 

 

Q.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게 있어서

하나 가져갔고.. 그걸본 점장님이 이건 범죄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다가

기회를 줘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거는 맞는데 너무한게 1달 월급이 10만원 조금 넘고..

지금 5개월 째인데 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편의점 알바 월급이 그때랑 말한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는건데..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그러네요 ㅠㅠ 

 

 

 

 

 

 

A.

 

편의점 알바 월급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먹고싶은 것을 가져간 것이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양이 많았더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약속되어 있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봤을때는 점장님의 행동이 더 잘못된 것으로 저자세오 임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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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Q.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를 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추행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데..

피해 여성분이 합의를 안받아주면.. 소송같은걸로 넘어가서..

재판까지 해야될까요?

 

 

 

 

 

 

A.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의 경우 피의자의 경제상태와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정해지지만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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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양정 중 임의적 감경사유 범위

 

 

징계란 일반적으로 특수권력관계 또는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 및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마련된 일종의 제재 체계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력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罷免)ㆍ해임(解任)ㆍ정직(停職)ㆍ감봉(減俸)ㆍ견책(譴責) 등의 징계처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군정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감사를 통해 공무원 50여명에게 징계,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판례를 통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상고자는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누락됐다며 해임처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에 원고가 2002. 4. 23. 마치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여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속한 경찰서로 보이는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서울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심의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해당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상고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대상자가 징계대상자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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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강제가 아닌..

 

 

Q.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약속하고 자취방에서 만났는데요..

절대 강제성이 없이 합의하에 집에 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 18살이고 전 21살이입니다..

옷 겉 부분으로만 만지고 자기도 했습니다.

거부의사도 없었고.. 다툼을 한 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각서를 쓰고 돈을 요구해서.. 황당합니다..

자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과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A.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데요.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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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때문에 속상해요

 

Q.

 

게임 아이템 사기 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을 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는 지인하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는데 아이템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게임 아이템 사기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 사항을 봤을 때 이미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전달하는 순간에 사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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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기죄, 정범 종범 구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혹 일련의 행위만을 통해 기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범과 종범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범이란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종범이란 정범을 방조(幇助)한 자로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례의 원심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공소외 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공소외 1 명의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2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곳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공소외 1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님)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인 양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했다.

 

 

 

 

 

 

위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고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심(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공동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행착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모자가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면, 피고인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공범인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공소외 1이 살해되고 나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마치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에 있어 다양한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판례를 통해 정범과 종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련의 요건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타당한 근거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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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청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는 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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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한 물건이 장물일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되나요?

 

 

Q.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렵게 원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워낙 물량이 적고 희귀한 물건이라 반가운 마음에 망설이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판매자가 직거래를 원해 저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물을 거래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와 인식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장물의 절도범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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