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수사단계부터 동행!






사기죄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게 되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으면서 1년 후에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돈을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받은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바로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억울함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 있는 의사표시로 재물을 교부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며 이때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3자가 얻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고 기망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게 되는데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죄 고소를 받았다면 행위 당시 기준에 따라 기망행위가 없었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고 종결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재판에 이르게 되면 그 과정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다수의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와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재판까지 이어질 만한 변수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 밝으면서도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법승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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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은행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게 되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안전을 자신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또는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 또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나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손해를 야기시키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있기 때문에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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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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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한 경제범죄 형사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사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 약정대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및 재물을 빌렸다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당연하듯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죄 고소의 억울함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가 있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산 및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 3자가 얻었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약정된 기한 안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 외의 경제범죄와 관련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발생 즉시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처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바다와 비유하여 넓은 분야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및 경제범죄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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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징역은 얼마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 등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물 및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적인 이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며 피기망자는 재물과 재산적인 이득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금융과 관련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사기범행으로부터 사용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는 다르게 별도적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방조죄는 피의자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만들어 통장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의자에게 양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항상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해당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은 피의자 A씨는 1년 후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할 것으로 월 단위로 이자와 함께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피의자 A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및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인 대처와 대응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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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해결 원할 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뜻하며 예를 들면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사기 등의 사건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감경되거나 무죄를 선고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물론 대중적으로부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핵심은 해당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기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S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E씨 등을 중국에 가서 만나 그들이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로부터 통장명의자들이 건네주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S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오피스텔의 편의점에서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내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고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었고 S씨는 E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S씨는 E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거액을 송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 검찰에 적발된 피의자 S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부터 중대한 형사처벌에서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대응에 맞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어필하였고 이를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 S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경제범죄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소위 대포통장 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장 거래로 몇만원, 몇십만원의 이익을 보고 그 10배 이상의 벌금이나 또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을 나누시고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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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최근 대법원 행정처가 내년부터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의 시행 예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시행 이후에 예상되는 부동산 거래상의 주의점 등을 법무법인 법승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Q1 부동산 매수인의 입장에서 바뀌는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한 어떤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기반이 구축되면 부동산 매수인도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 설정, 등기 중·거래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사기 및 이중매매란?

우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동산 사기는 사기를 속여 고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부동산에 잡혀 있는 가등기·저당권 등을 숨기고 거래하거나 실소유권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을 이유로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2매수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경우를 뜻합니다.

 

 

 

 

Q3 부동산 이중매매에 휘말린 제1매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매매를 알면서 제2매매를 유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과의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된다면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1매수인은 이를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면 제1매수인은 이를 다시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향후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은?

앞서 정부가 밝힌 '각종 부동산 관련사고 및 분재을 예방한다'는 포부와는 달리 시스템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상 필수정보 확인이 용이해 지더라도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등기부만으로 권리변동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필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이중매매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특히 고액의 부동산 이중매매나 사기의 우려가 커 계약 전 후 시기에 별도의 채권관계가 없는지 소유권 이전,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 시세, 체납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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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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