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법령에 정해진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사수신행위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과 같은 업무를 하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기관의 업무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은 다단계사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확장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다단계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약 140여 곳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1년에는 약 48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65건, 2013년에는 108건, 2014년에는 약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약 100억원이 넘는 다단계사기를 벌인 19명을 구속,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A라는 이름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꾸리면서 약 2천 500여명에게 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상장사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약 2천 500여 명에게 109억 원을 챙겼는데요. 다단계사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업체와 짜고 허위 증인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A업체는 2013년 10월에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가진 이 후에도 전국 지점망을 약 30여 개 이상으로 증가시키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만들어 냈는데요. 공판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가 6천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9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사기와 같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자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범죄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에서는 유사수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시민 감시단 등을 이용하여 유사수신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다단계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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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취업 알선으로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 취업 및 경제적인 이유로 20~30대 청년들에게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얼마 전에도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수 억원의 사례비를 편취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 미끼로 사례비 편취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A기업의 대표 이사인 ㄴ씨의 친동생이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 신분을 이용하여 A기업의 하청업체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업체로의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며 사례비 등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본인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이용하거나 도박 자급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취업 알선에 대한 기망행위

ㄱ씨는 실제로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서 약 3억 7천여 만원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배상 명령까지 

더불어 ㄱ씨는 형사상의 처벌에 더해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친형의 지위를 악용하여 취업 알선 사기 행위를 하였고 거액의 피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기 금액이나 수법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기 혐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처벌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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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은? 


각종 투자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역시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반환 약정서나 또는 확실한 대여, 차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ㄱ씨는 얼마 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요. ㄱ씨는 2009년 5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인 ㄴ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ㄱ씨와 ㄱ씨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갚지 않을 때도

더불어 ㄱ씨는 그 해 9월에는 ㄴ씨의 남편에게서 음반 제작비를 이유로 약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죄목도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ㄱ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범행 시인 후 피해 구제할 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ㄱ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인 ㄴ씨에게 분양 토지를 약속한 것처럼 리조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식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는 피해자인 ㄴ씨의 증언인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ㄱ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것과 재판 중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범행을 무시한 채 피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할 때는 강도 높은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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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사례 살펴보기


사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수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방법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와 부딪힌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도 사기
전주에서는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에게 접근하여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부딪힌 후 돈을 뜯어낸 30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남성은 새벽 늦은 시각에 술집 앞에서 한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해당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후사경에 팔을 부딪쳤고 합의금으로 약 1천만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적인 사기 범죄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펴 범죄를 계획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주라며 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 돈을 뜯어낸 위 남성은 결국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이 외의 폭행 등의 경합 범죄로 인해 징역 10월은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한 사기
한편 다른 사기죄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올린 후 돈만 가로챈 20대 부부가 있는데요.


위 부부는 불특정한 다수가 모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 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서도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과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사기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적용 사례는 날마다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사소한 사기 범죄로 인해 징역 등의 처분을 받는 것 역시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 적용이 되지 않도록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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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소송사기라 함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게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자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ㄱ씨는 ㄴ씨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고 ㄱ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집행력을 가지는 공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가 위의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근저당등기만 말소할 뿐 약속어음증서는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ㄱ씨가 근저당 채무와 동일한 채무임을 주장하여도 패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3년이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소시효 7년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7년 인데요. 소송사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한 때 외에는 소송의 주장이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때라면 쉽게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면 소송사기는 원고는 물론 피고라도 각종 위증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 가액의 상당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시작
한편 위의 질문과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 미수죄 역시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되며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ㄴ씨의 소송사기 미수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ㄴ씨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소송사기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송사기는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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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유형은 무엇이?


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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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는 친한 지인에게서 자금을 대여하곤 하는데요. 이 때 투자비용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간에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

A씨는 2003년에 사돈인 B씨에게서 개점하는 백화점의 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위 사안에 대해 자녀들과 상담한 결과 B씨는 점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를 믿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 가족과 B씨 가족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백화점의 점포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백화점의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기죄 처벌 유무는?
이에 A씨의 처남과 처제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입금비를 5천만원~3천500만원을 지불하였고 A씨도 돈가스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간 사기를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B씨는 해당 백화점의 임원들과는 전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 후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가족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B씨에게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차용증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편 재판부에서는 A씨의 가족간 사기죄 고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돈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간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처남과 처제가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 A씨도 B씨의 범죄 여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을 위한 고발 시효는 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A씨와 B씨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친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간 사기죄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 당하였다면

이 후 B씨는 가족간 사기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의 사기죄는 고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가족 내의 사기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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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사기 처벌 형량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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