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이득액 5억 이상일 경우 ]

 

사기죄

 

 

지난 5일 헌법 재판소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기죄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득액을 5억원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득액이 5억이 아닌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 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법무법인 법승 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사기) 혐의 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무고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사안으로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죄

 

 

이처럼 5억 이상일 경우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통해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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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사례로 알아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억울함만을 호소할 게 아니라, 고소 사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망'인데요.



기망(欺罔)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일부러 사실을 숨켰거나 일부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기망행위' 가 없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해내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을 통해 의뢰인에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께서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급하고 중대한 부분은 가급적 예약 후 직접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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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사기죄

 

특경사기죄 ✔ 변호사 선임 시기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 사기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범죄의 처벌이 다르게 이뤄 지고 있는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사기죄, 적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사기죄

 

특경 사기란 특경 경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 범죄로써 일반 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경제범죄 사건에서 특히 특경 사기죄는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선택에 있어서 가중 중용한 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경사기죄

 

이 같은 특경 사기죄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 측에 입증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기의 전과가 없음,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경사기죄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죄, 특경 사기죄에 승소 사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법률적 자문을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선임 시기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경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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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곤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이기도 해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때문에 이로울 수도 또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인가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금융업 유사명칭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법산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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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승소하려면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기 범죄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적 이득 또는 그러한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며 또한 사기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를 속인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처분하려 했었는가 까지를 보게 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기를 일부러 저질렀는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편취를 일부러 저지르려 했는가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와 상대를 실제로 속였는가 하는 기망행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고향친구끼리 금전문제가 얽혀 결국 사기사건으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기죄는 위 사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것들을 모두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실수로 돈을 더 주었고 이것을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흡사한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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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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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성립, 곗돈사기



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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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 혐의는?



중고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건 말고 벽돌이나 빈 상자가 들어있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거래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대포쇼핑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해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할인마트 상품권 등 다양한 티켓들을 시중 최저가보다 4%에서 20%정도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올려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375명에게 3억 9천만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거래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여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구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명이 법무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에 경찰, 교도관, 공무원, 언론인 등이 기재될 경우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는 보통 중고나라 같은 중고 사이트나 대형 포털 사이트 내의 카페, 대형쇼핑몰사이트의 판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적법하게 개설 해 운영하면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거래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사기 거래를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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