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공동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피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지만 회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채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과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해당 B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는 B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C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합명회사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상법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이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는 해당 사원과 연대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악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입힌 혼새에 대해서는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및 주주의 손해 즉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때는 B회사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하는 C의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의 진행이 가능하며 사례의 A의 경우 대표이사 C가 회사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입게 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A의 경우 B주식회사가 대표이사C를 상대로 하는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이며 C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공금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구제받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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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횡령 등의 해고 사유는?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는데요. 사람이 지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가정이 열량계를 부정한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또한 만약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는 가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약 20가구의 열량계 고장에 대해서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고 적게 부과하여 약 340만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게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관리고장에게는 고장이 난 열량계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올바르게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은 혐의 즉 업무상의 배임죄로 인한 불구속 입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의 업무상의 중대한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근로에 대해 성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또한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임 및 횡령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동료 근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다른 시내버스 차량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는 과실에 의한 중대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를 할 때도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나빠짐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에 배임 및 횡령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임과 횡령에 따른 해고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임죄 및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소송을 당하였거나 또한 해고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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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행위 방치 형사처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데요.


배임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도 형사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은행의 지점장이며 B는 그 은행의 부하직원 관계에 있는데요. 이 때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어움이 당좌의 예금 잔고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다른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사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와 같은 방치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위는 계약이나 선행되어야 할 행위를 통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기대를 받는 사람이 만약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라 하는데요.


이는 형법에서 금지를 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당 의무를 방치하였을 때 나온 결과가 범죄만큼 해당이 될 수 있을 때는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위의 은행 지점장A는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직무상으로 의무를 가졌고 정범에 대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조치를 가지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정범을 실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였을 때도 이는 배임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은 받음은 물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방조범의 위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처럼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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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위배행위 배임죄


배임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임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득을 얻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친족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기준과 배임죄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분이나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들이 채권관계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신임을 기초로 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때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회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B회사와 채무관계에 있는데요.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사의 소유인 한우를 B회사에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가 폐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해서 A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는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회사가 가축보험을 체결하고 관리, 유지 하는 것을 B회사에 대한 사무 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단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가축보험의 체결이 A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한 것이지 사무의 대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위배행위 배임죄에 대하여 비록 해당 보험을 통해 B회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B회사 자체로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회사가 협력하지 않고도 가축보험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단순이 민사상의 채무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신임을 기초로 하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보호나 관리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이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의 체결 내용이나 업무적인 관계 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단순히 채무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분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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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형법 제 355조의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고 배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이 됩니다.


흔히 학문적으로는 횡령은 배임과 달리 위탁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임의 특별법인 경우라고 설명하는데요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법률적인 검토가 거쳐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횡령과 배임은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횡령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을 경우, 또는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 횡령죄가 되는데 주로 회사나 어떤 기업체 또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타인으로부터의 돈을 맡아 두실 경우에 이렇게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필요한데 판례에 의하면 이 위탁관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사무관리 또는 조리 이렇게 신의칙까지 위탁관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돈을 어떠한 연유로든 간에 맡아두다가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 또는 그 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모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에도 그 편취액이 클 경우에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형이 굉장히 무거워지니 그 형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는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또 기업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기업경영을 하시거나 또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더라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운영을 하시다가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시거나 자문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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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 잡힌 물건 팔아넘겨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그동안 유사한 사안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왔던 판례를 변경했는데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 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됩니다.

 

 

 

 

또한 형사분쟁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 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와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①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③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이 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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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한번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주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행법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영득행위설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되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종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행여 친족 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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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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