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소송 회계 직원이?


직장 안에서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그 직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내역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계획

사안에 따르면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9년 이혼을 한 후 각종 부채와 사채 빚이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였습니다.





15년 동안 160여 회!!

이 후 2010년 4월에 약 22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서 수납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아 약 2억 2천 700여 만원을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이에 횡령죄소송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금액에 따른 양형 판결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소송에서 자백 및 반성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를 가진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돈에 대해서 높은 유혹을 받기 쉬운데요. 횡령죄는 특히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관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횡령죄 혐의에 휘말려 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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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성립은 형사법변호사


회사에서 회계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자금이 적합한 곳에 이용되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 함부로 본인의 개별적인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성립이 될 때는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약 5년 동안 무려 5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형사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를 유치원의 회계 통장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와 물 3억 1천만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아 학비지원금 약 2억 7천만원을 교원의 처우 개선비로 이중 지급하면서 공금횡령 성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장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녀의 주거비로 이용하거나 친척들의 용돈 또는 개인의 농장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며 유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장의 공금횡령 성립에 따라서 횡령해 온 돈을 모두 변상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 외에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법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금횡령 성립 시에 적극적으로 횡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한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횡령을 성립시켰고 무려 1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위 사례들과 같이 공금횡령 성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공금의 사용 및 출처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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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시 형사변호사 도움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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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문제 이승우변호사는?


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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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는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횡령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배구감독인 ㄱ씨가 배구부 학생들이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2009년부터 배구부 학생들이 프로 배구 경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약 6,200여 만원의 돈 중 5,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위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요. 위 돈은 배구부 학생들이 공을 주면서 코트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프로배구 구단이 각 시즌별 ㄱ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ㄱ씨는 횡령죄 말고도 2013년 5월에는 배구부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청탁으로 약 1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횡령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과 교사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로챈 것,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분은 배구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어 징역 10월 및 횡령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는 횡령이 얼마 정도인지, 또한 횡령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얼만큼인지를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상 비용을 가로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횡령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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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처벌 얼마나?


횡령은 본인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재산이나 돈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면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회사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회사 물건을 처분한 사원이 공금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후가 진행된 화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ㄴ씨에게서 구입한 6대의 차량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는데요.


검찰은 ㄴ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ㄱ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장물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입차의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의 처분은 횡령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의 판례였는데요.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일반적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덧붙여 보관하던 사람이나 보관을 위탁한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입 회사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지입차주가 회사의 허가없이 처분했을 때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자동차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차주의 허가 없이 처분을 했다면 이는 공급횡령죄 성립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ㄱ씨도 장물취득죄를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지입 자동차의 횡령 또는 공금횡령죄 처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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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처벌 사례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하는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직원 ㄱ씨는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맡아 한은에서 간행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수납 직원에게 입금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 부서에서 ㄱ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14번이나 국고로 보내야 하는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무려 4천 400만원 정도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화폐 박물관 안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국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해 연결형 은행권을 구매하여 약 1천 2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ㄱ씨가 구매한 연결형 은행권은 지폐가 2장 이상 위, 아래로 붙어있는 기념화폐를 말하는데요. 이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ㄱ씨의 업무상배임 사례를 적발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5월에는 면직이 되었는데요. ㄱ씨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한국은행에 입힌 피해 금액을 배상한 것과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처럼 업무상 배임으로 피해를 가져온 금액이 높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처벌에 놓이게 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변상하거나 또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배임 및 횡령 금액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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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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