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피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처벌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보험사기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만약 상습범일 경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해서는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주위에서 제보를 하거나 보험사기 고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어 기소될 경우 보험사기 처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에는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받기 이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험사기 처벌




법무법인 법승의 보험사기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9개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난 이후 통원치료로 충분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6천만원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A씨는 해당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피고인 A씨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내고 공탁을 하는 등의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A씨에 대한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대응책을 세워 피고인 A씨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는데요. 



보험사기 처벌




보험사기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고의로 노린 사고나 진료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몰린 경우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무고죄 또는 지급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게 되거나 단순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될 경우 억울한 보험사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정황과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이처럼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들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입증해 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곤란한 경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함을 입증해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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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변호사 상담 필요 시



마약범죄변호사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매해마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일부 계층에서만 발생하고 있던 마약범죄가 점점 학생들이나 주부 또는 회사원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마약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었거나 마약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는 마약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금일은 법무법인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와 위 사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변호사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의 마약사건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마약의 종류인 대마를 피웠다는 사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는데요. 


해당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마약범죄변호사로서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A씨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였고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피의자 A씨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마약범죄변호사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범죄변호사 선임이 중요!


마약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마약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쉽게 범죄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저희 법승에서는 다수의 마약범죄 승소사례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방어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시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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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써 사용이 불가합니다.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위법성의 판단은 그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진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된다면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같은데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법이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선언한 질서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면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통신제한조치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기본권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신제한조치로 통신비밀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는 헌법적 질서를 벗어난 증거의 수집으로 위법 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인데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의 개념을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신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에서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고 A사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집행 위탁 하였는데, A사의 프로그램 B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 통신이 이루어진 이후 3일에서 7일의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송신 수신 정보를 열어 이를 가지고 허가서의 관련 대화 내용 부분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이렇게 제공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A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 즉,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사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B에서 송신 수신하는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할 것이다. 


그런데도 A사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일에서 7일 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A사의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 프로그램 B의 대화내용은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인데요.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형사사건 발생시에는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법적 대응책을 세워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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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위증죄와 관련하여



증언거부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에 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형사재판, 민사재판과 같이 ‘재판’을 전제로 하여 사실관계를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과 같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다른 형식의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서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선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위증죄의 문언적 구성요건 외에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음을 위증죄 성립의 핵심적인 그러나 숨겨져 있는 구성요건 요소로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증언거부권



즉,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어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증언 할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그리고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언거부권



이어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며,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증언거부권



3)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이에 대한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그리고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이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를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증언거부권



다만,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이 있었는데요. 


1) 형사소송법은 증언 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이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이에 관한 고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우리 입법자는 1954.9.23. 제정 당시부터 증언 거부권 및 그 고지 규정을 둔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그 후인 1960.4.4.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에 대한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02.1.26. 민사소송법을 전부 개정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입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 절차에 존재하는 목적 및 적용원리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선서거부권 제도’(제324조), ‘선서면제 제도’(제323조) 등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증언 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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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이란



형사법전문변호사




언어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단어의 의미도 역사적으로 변하여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개념이 다르고, 같은 단어도 쓰는 사람의 경험과 그가 속한 세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대체로 축제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본래 사육제라는 특수한 행사를 지칭하였던 개념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카니발’이란 김동률과 이적이 구성하였던 듀오의 이름이기도 하며, 기아자동차에서 레저용으로 제작해 10년 이상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의 이름이고 단지 즐거운 축제라는 영어의 개념으로 와 닿아 축제의 동의어처럼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래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것으로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로 carnevale은 “고기를 금한다”(謝肉)는 뜻입니다. 이 말은 carne(고기, 살)과 levare(없애다, 탈하다)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이 단어로부터 불어 carnival, 에스파냐어carnival, 영어 carnival, 독어 Karneval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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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육(육식을 금한다)이라는 의미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문언적 의미는 퇴색되고, 금욕에 앞서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 제한적 문화와 결합하여 아주 새로운 의미로 변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육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공헌절(1월 6일, 주님의 공헌 대축일/천주교, 주헌절/개신교)부터 기름진 화요일(Mardi gras)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약간 변화하여 기간 그 자체보다는 이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축제를 여는 것이 전통이 된 것은 해당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금육(禁肉, 사육(謝肉))과 절제의 기간인 사준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신나게 놀고 먹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법률, 판례 모두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사용되는 ‘단어’란 카니발이라는 단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언어의 홍수가 범람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어와 단어의 의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형사법의 법률 구성요건을 읽으면서 음미할 때, 판례를 하나씩 다시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의미가 판례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이해한다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부분과 전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토로하였는데요. 언어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 사실을 언어로 형언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법률은 우리시대의 철학과 종교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학과 종교보다 법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연 법률 그 자체에 어떠한 영혼이라 부를만한 것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철학, 종교, 문학, 언어를 빌려서 그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철학 책을 읽어 보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당위’만 나열되어 있고 그 정당에 대한 논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같은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면 정당화 되는 것 같은 마치 법 실증주의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가득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그러나 과연 ‘법률그 자체가 스스로를 정당화 할 만큼의 설득력을 갖는가?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세계 국가 사회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숨을 쉬는 의존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형사법은 더욱 더 그러한데요. 사회 문화 제도의 변화는 형사법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이여, 형사법으로서 사회 문화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본말을 전도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제도를 시행하여서 성범죄가 줄고 남녀의 평등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여도 그것이 진실로 그러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 변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법은 철학과 종교의 자녀이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끊임 없이 종교의 철학의 흐름을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형사 처벌 구성요건을 꾸준히 검토하고 상기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인 흐름도 짚어야 하며,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죄체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은 네트를 넘어 들어오는 공인가 그 공을 받아 치는 테니스 채인가 아니면 그 채를 잡고 있는 손과 팔인가 어깨인가 아니면, 그 공을 주목하고 있는 눈인가 공을 따라가는 마음인가 오랜 형사법의 선배들(서구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이 오랜 기간 고심하여 연구해 정립한 형사법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그 철학적 기반을 그리고 종교적 기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처벌방어변호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24시간 8만6,400초의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스털링 p. 램프레히트의 서양 철학사 (개정판), 고 김태길 교수 외 옮김을 차분하게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양에서 발전해 온 철학과 그에 기반한 형사법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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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대응은?



무면허운전 처벌




매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은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되려 법원으로부터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설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데요. 


이러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법승에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안을 통해 무면허운전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은 현재 A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A씨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복잡하고 다단한 정상관계를 성실히 주장하였고,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하여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 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 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해당 사건으로 이미 동종 전과를 수 차례 처벌 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수사를 받기 이전 무면허운전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선택이 바람직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사안에 따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노련한 변론으로 법관을 설득하여 무면허운전 사고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의뢰인분들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등 사건 수습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법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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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막막하다면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진실을 적시했을 경우와 허위를 적시했을 경우 그 처벌이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 하는 것은 외부적 명예 다시 말해,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던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승소 사례를 보면서 명예훼손 고소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승소 사례


피의자 A씨가 ‘고소인 B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B씨가 언론사에 성폭행에 대한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억울하다며 해당 사안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해 주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해당 사안을 맡게 되는 즉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면담 등을 통하여 사건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A씨와 동행하였고, A씨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A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해


위 사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만약 억울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함께 자세한 면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고소



따라서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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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문변호사 범죄해결을



형사고소전문변호사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책상에는 ‘소설책’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소설을 통해 의미 있는 간접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설을 통하여 나 이외의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다채로운 경험을 사건의 재구성과 변론요지서의 중요한 표현으로 정리하여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튤립’은 알렉상드르 뒤마가  썼는데요. 뒤마는 할머니가 현재 아이티 지역 출신의 흑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 강렬한 흑인 혈통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



알렉상드르 뒤마의 아버지는 몰라토(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였는데, 나폴레옹 시절의 격변기에 ‘장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뒤마는 만 15세에 공증인 사무실의 삼등 서기가 되어 법률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법률보다는 사냥과 문학에 심취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작은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마고 여왕’을 들 수 있습니다. 위 3편은 장편인데다가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검은 튤립’은 352페이지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



1670년대 네덜란드의 혼란과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인 제게도 큰 감흥을 주었는데요. 특히 뒤마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 가령 “우리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그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제공해야 마땅할 듯싶다”를 보면, 그 표현의 설득력에 따라 독자인 내가 그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잘 들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관심을 끌면서도 증거 없이 설득력이 강한 문장은 실제로 ‘변론요지서’나 ‘의견서’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론요지서나 의견서를 읽는 독자인 경찰, 검사, 판사도 아름답고 흥미로운 문장을 평이하고 지루한 문장보다 선호할 것이 분명하며, 단조로운 문장보다 관심을 유발하는 글에 더욱 설득될 것이고 그러한 글이 바로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고인들을 위하여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



적절히 좋은 문구를 명료하고 확실하게 개입시키는 뒤마의 글 솜씨는 아주 매혹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혼은 커다란 재난 가운데에서도 철학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는 법이다” 이 문구는 참으로 의미심장한데요. 


그리고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또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생각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진실에 가까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이라는 커다란 재난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영혼을 가진 의뢰인 분들은 법리와 상식 그리고 인내심으로서 변호인과 힘을 합하여 그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내적으로 단련된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



반면 “한번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은 빠른 성장을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뒤마의 말도 (‘검은 튤립’, 믿음사 77페이지) 상당히 세상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악마라는 별도의 존재를 주장할 필요 없이 우리의 나쁜 생각 즉, ‘악’은 순간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는 말 그대로가 되는데요. 


뒤마는 나쁜 생각이 ‘복스텔’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멋진 묘사를 보여 줍니다. “억누를 수 없는 경탄의 시기가 지나자, 그는 질시의 염병을 앓았다. 가슴을 갉아먹는 이 질병은 서로를 집어삼키는 작은 뱀으로 영혼을 탈바꿈 시키면서 끔직한 고통의 치욕스러운 원천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78페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점차 ‘악’으로 응축되어 스스로를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을 나쁘게 더 나아가서 범죄로 만들어 가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의 무서운 점은 나쁜 영혼이 그것과 점차 친숙해진다는 사실에 있다”(‘검은 튤립’, 민음사 101페이지)


그렇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을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봤을 때 인간의 행위는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즉흥적이기 보다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형성해 왔던 정신행위나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전문변호사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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