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 인정여부



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재판 절차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의 핵심은 증거능력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 이론적 원칙들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을 들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그 중에서도 우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중요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주로 헌법적 결단에 위반하는 수사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은 고문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인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의 종류별 서류의 제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자백으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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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법칙’이란 법관이 직접 듣지 못한 진술 또는 진술이 서류로 정리되어 제출된 경우 그러한 간접적 형태의 진술은 원래 진술자의 뜻과 달리 중간에서 듣고 전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거나 중간에서 듣고 문서로 정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래의 진술자가 그와 같은 진술과 진술서류에 대해서 자신의 진술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증거능력의 법칙이 발전되어 온 이유는 유죄의 심증으로 가득한 증거에 대해서 제한 없이 법관이 볼 수 있게 될 경우,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고 부정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심증이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관의 판단이 오염되거나 배심원의 판단이 오염되어 버리면 형사재판 절차는 자신의 선결적 판단을 확인하는 확증편향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적 규칙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의 인정여부 즉,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 그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검사의 증거를 다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재판 절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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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사례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은 일반 공판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로 변경되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되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부와 증거의 인부가 진행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할 증거에 대한 신청과 결정이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의 구성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각 증인의 신청 및 출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감정, 검증,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증거신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기일을 정하게 될 경우 참여 배심의 숫자를 9인으로 할 것인지, 7인으로 할 것인지, 5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무이유부 기피의 숫자와 이유부 기피의 숫자를 정하며, 각 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절차는 우선 배심원 후보자들을 소환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변호인의 반대사실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검사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 그리고 변호인의 탄핵신문 피고인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검사의 탄핵신문 피고인에 대한 검사, 변호인의 신문 검사의 유죄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검사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반박 의견 진술, 검사의 최종 공소에 대한 논고 설명 및 호소와 구형이 진행됩니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공소에 대한 반박 설명, 호소 그리고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 호소 진술, 판결 선고가 됩니다. 위의 각 절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평균적으로 증인 1인에 따라 신문시간이 탄핵신문까지 포함하여 최소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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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알아보기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공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 형사 1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관이 피고인을 호명할 경우 피고인이 법정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게 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옆에 서게 됩니다.


이후 법관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직업을 확인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서 부인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법원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목록을 검토한 의견 즉,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를 증거의 인부라고 합니다.


증거의 인부가 마무리되면, 법관은 증거의 조사 방식을 결정하여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그 증거조사결정에 따라 증인소환과 신문기일이 정해지게 되고 증인신문 사이에 각종 문서 증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 각 제3기관에 대한 증거 신청이 진행되고,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 형사 절차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간을 부여해 보면,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은 보통 1분 ~ 2분 정도 소요되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2분 ~ 3분 정도 이내입니다.


증거의 인부도 사전에 서류로 정리되어 법정에서는 거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법관이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렇게 첫 재판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러한 1회 공판기일 이후에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 2회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어 증인신문 등 증거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과거의 재판에 대해 조서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녹음, 속기로 정리되나 2회 이후의 증인 신문은 같은 날짜에 여러 재판 중 하나로 진행되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관이 기억하고 경험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증인신문조서의 형태로 정리된 문서로서 기록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판결의 판단도 증인신문조서의 문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이 놓이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러한 공소 인부, 증거인부 증인신문이 각 한 달의 단위로 진행되고, 다시 2~ 3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만약 공판 기일이 5회 잡혔었다고 하면, 4개월~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각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선고에 이를 때에는 기억도 일부 잔존하지만 판결의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선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참여배심원과 법관은 공판 당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위 모든 공판절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필요하다면 연일 이어지는 재판을 통하여 증거를 확인하고, 선고까지 내려야 하는 형태입니다.



국민참여재판



하나의 사실과 그에 대립되는 사실의 진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4~5개월에 거쳐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2~3일에 집중하여 확인과 검토가 진행되는 형식을 비교해보면, 후자 즉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경우에 사건의 이해에 대한 밀도와 깊이,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단계에서의 구체적 심증 형성에 각 증거의 영향과 증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어야 한다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이 법원의 선명한 사건 인식과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 달에 한번 보는 드라마는 기간이 길어서 1회의 내용을 2회에서 요약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4회까지 4달이 걸렸다면, 4회를 보고 나서 한달 후에 우리는 그 드라마의 객관적인 내용 정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설령 4회까지의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 보고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편에서 느꼈던 느낌과 경험을 되살려서 그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 연속으로 1회부터 4회까지 드라마를 연속으로 보고, 시나리오도 검토한다면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드라마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



이처럼 연속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경우에는 변호인과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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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알아보기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칙에 따르면 수집의 주체는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의 판례로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위법수집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규정은 바로 헌법 제12조라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12조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대한 적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도출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자연법적 해석론에 따른다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론으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가 도출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해석론 또는 문어적 한계를 쉽게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헌법 제12조의 개별 규정을 하나 하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합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따른 사법의 신뢰보호와 공정유지에 있고, 형사 정책적 근거는 바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며,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 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같다.





4)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 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6)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 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갑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참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8)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9)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0)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1)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피의자 신문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4)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 체포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거 수집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5)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1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 및 형사처벌규정과 기타 형사 처벌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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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형사법전문변호사라고 하면, 단순히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라고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심사 기준으로 사건 처리의 경험, 승소의 경험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전문변호사 인정에 대한 심사 기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또한 사건의 처리만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업데이트에 대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뿐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법과 관련된 분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법은 모든 법률의 보충적 성격, 최후 수단적 성격이 있으므로 모든 법률의 최종 처리 구간 즉, 종말 처리 하수장과 같은 사법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이처럼 형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 내용과 사회적 병폐, 관습, 관행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이해, 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약법리에 대한 민사법적 이해와 새로운 기술분야와 지식재산 분야 등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의 필요성, 처벌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도박, 중독범죄,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실과 사실의 결합으로부터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 등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그러므로 공직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앞으로는 전문성을 표방하기에 부족할 것이고, 일시적인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만으로도 전문성을 표방하는 것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성의 수준은 해안가의 발목 깊이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이르는 까마득한 깊이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의 전문변호사 지정은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인 동시에 이제 의뢰인과 전문적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또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이끌고, 일과 후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형사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여 법리를 보충하고, 사건을 통하여 현장 감각을 유지 개선하며 사실관계의 인정과 관련된 인식 및 증거탐색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와 함께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에 집중하여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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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이란 자유, 명예, 금전이 모두 걸린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보통 인간의 이성은 상당히 제약되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그렇지만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여러 방향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급하게 선택하기 보다는 신속하되 신중하고, 객관적이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의뢰인은 법률지식을 갖추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인 만큼 그 금액은 각 변호사의 시간당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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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변호사일수록 시간당 보수가 높아지므로 사건 보수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력이 길다고 하여 경험과 기술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는 어떤 소기업이 100년간 존속하였다고 하여, 신생 벤처기업보다 경험과 기술 수준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경험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열정은 비교적 경력이 길지 않을수록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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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판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사와 검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와 판단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과 기술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사건 처리와 경험, 새로운 법리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법리와 경험에 의존한 변호와 변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건의 개별성 구체성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



또 전관 중에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사안을 풀어가는 분도 있으며,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만큼 법리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사안을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 전관으로 재직하셨으나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직접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초년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권위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변호사의 보수로 고객에게 청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게다가 대형 로펌은 지속적인 권위의 보충을 위하여 전직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영입이 필요하고, 그 권위가 곧 실력인지 아니면 능력인지,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평가된 바는 없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전성, 방향성, 변호사의 능력, 기술, 열정과 보수의 가성비를 꼼꼼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열정으로 무장하고, 형사법적 지식과 경험을 밀도 있게 누적한 청년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해 가는 로펌입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식과 경험, 열정으로 무장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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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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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의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하여 판단한 의견 부분이 있으며,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선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부분을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 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부분과 달리 검사의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판단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법칙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이 언어, 특히 개념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단어의 선정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의 선택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인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및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경우, 그 내용을 기초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이미, 법리적인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다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만큼 공소사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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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대표되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의 비율을 고려해봤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쉬운 편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불기소처분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유, 무죄 판단의 선제적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일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의 결론을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하여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는 일반 공판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4배 ~ 8배 정도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심원과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도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오류도 확인이 되고, 위법수집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의 다툼과 신빙성의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이처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연속하여 1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하루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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