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할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주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공소장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 증거들은 모두 검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지만 이 문서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 제기



수사기관은 본래 피의 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의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은 주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수사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원은 수사의 결론인 검사의 공소장을 일종의 주장으로 고려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공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2단계를 거쳐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를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이 갖추어졌느냐를 따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 사건의 법관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을 넘어, 그 증거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러 사유를 검토한 다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처럼 첫 단계의 증거능력 다툼이야말로, 형사 재판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증거능력의 다툼은 법관에 의한 일반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배심원의 증거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다툼은 더욱 더 결정적인 절차가 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주로 검토되는 것이 바로 공판정에 배심원에게 제시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방법, 즉 증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개입한 증거와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로 나누어 피고인 본인이 개입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임의성, 내용인정여부, 진정성립여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그리고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가 진술의 성격을 갖는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고 각 증거목록의 개별 증거에 대한 검토 후 증거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증거인부라고 하며, 이는 공소장에 대한 공소인부와 더불어 1회 공판 기일의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공소장에 대하여 다투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의 인부를 하는 것과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공판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이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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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참여형 재판으로써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관할지역 내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때 선정된 사람들 중 10명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그림자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형사사건 사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부의 유죄추정의 관행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째 되는 국민참여재판 1368건을 살펴봤을 때 ‘평결-판결 일치' 93%에 달한다고 하며 93%의 일치율이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기 위해서는 1심 형사사건 재판으로 국한되며,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심 형사사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위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써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3인 재판부)사건이 아닐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닌 형사 단독 재판 관할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재정 결정을 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단독판사 담당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되면서 합의부 사건으로 재정 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과 유, 무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하여 무죄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합의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스토리텔링이 단독 재판부에 각인되어 사건의 심리가 신중해진다는 측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으로 비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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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필요성 알아보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법기관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검찰의 소속 구성원들 모두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혹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사회 관습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관습과 관행은 도제식으로 계승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관행임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에 익숙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엄중함보다는 익숙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무죄 추정의 심증 보다는 유죄를 추정하는 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건축 풍경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이 전국에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이데요. 이는 헌법에서 법원에 요청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보호와 사회 보호의 기능을 검찰과 나누어 분점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저지할 보루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권에 상당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99%에 달하는 유죄율을 보더라도 그러한 유죄추정의 현상은 단지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사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인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로 바로 광화문광장에 나가 집회를 하고, 집에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상식에 입각하여 탄식하며,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시민들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관행과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재판이 10분, 20분 정도의 절차 진행과 1시간, 2시간의 증인신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유죄추정이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배심원들 다수의 판단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과정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검찰의 주장을 살피게 되고, 배심원의 선입견 없는 판단을 듣고 검토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재판 방식에 비하여 무죄의 판결이 3배, 4배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2017년 동안 일반 공판 사건의 수임 보수를 받고, 전국의 형사 공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진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하여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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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고소 당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허위 사실을 공유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또한 최근 모 기업 대표가 타사 제품을 훼손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바 있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또한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가 하나로 인정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합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는 즉시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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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막기 위해서는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범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횡령죄 각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디자인회사에서 동업관계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각종 물품을 납품한 후 납품비용을 총 8회에 걸쳐 약 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횡령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철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 했는데요. 


이러한 대응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 A씨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보전 및 제출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횡령죄 성립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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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얼마나 될까?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틈타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토대로 사기죄 형량과 관련된 법률 사항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한 후에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타인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했거나 피의자 역시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면,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이를 입증시켜줄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임의로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져 사기죄 형량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뿐 아니라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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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절차, 항소 상고 차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며, 기소가 될 경우 1심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가 있고 그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위 3가지의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절차 중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일 뿐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이 되고 상고심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상고 사유는 증거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판단의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적용한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한이 되며 이때 항소와 달리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고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닐 경우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피의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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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법 제3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C사에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 약 3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B사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B사의 주요고객인 C사와 D사의 대금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A씨의 경영상 판단의 착오일 뿐 업무상배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범죄 사건 형사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2004년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게 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때문인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신의 성실하게 판단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고민할 뿐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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