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한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는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려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나이는 만4~6세 아이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심하게는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견 되어 피해 아동의 부모만 가슴이 타들어 갈 뿐입니다.

 

 

 

 

간혹 원아를 학대한 아동시설의 교사나 원아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교사나 원장은 중대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을 한 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시설 원장이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육시설 운영시간, 운영날짜에 대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법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양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채용한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때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격을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발생함

이유의 무게를 판단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인지의 결정

행정 처분을 하는 것과 법적인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청문 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실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자격을 정지할 기간 결정

자격 정치의 통보 및 사후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를 대신 할 사람의 채용

 

 

 

 

오늘은 이와 같이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서 신체적인 상처를 발견했다거나 지속된 이상 행동을 감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육시설에 대해 감시를 들어가야 하며 적합한 조치를 통해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위협이 갈 만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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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동업자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 동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특성상 처음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동업자간 의견 격차 내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네 토박이였던 모 업체도 동업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이나 불법적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동업자를 제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 형사소송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진행할 때 상대 동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이유로 동업자간에는 작은 의견에서부터 충돌하기도 하며 크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동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한 동업자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동업자가 고의적으로 내지는 실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 동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이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업자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동업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동업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동업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는 피해를 당한 동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동업자를 신고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직접 앞에서 말로 범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들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할 만한 타당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동업자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사무, 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임무를 위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사업의 금전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사업용 금전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여 위법행위를 한 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소송 이외에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동업자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간 신뢰와 계약에 대해서도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어디나 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대화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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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알아보기!


서울시의 통계포털인 서울포털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의 가정폭력이 무려 386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1년 1789건, 2012년 246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 건수가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정폭력은 4대악 근절정책 중 하나에 포함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성원들 즉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협박 등의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중인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가해자, 폭력을 당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무시, 모욕, 폭언 등의 언어폭력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 때리려는 듯한 모습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서뜨림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진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본인의 힘이나 물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때리고 어깨나 목을 움켜잡는 것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로 차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로 위협
경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시키고 생활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또한 재산의 사용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위도 경제적으로 주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폭력 , 방임
가정안에서 꾸려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봅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빠뜨리는 것도 가정 폭력인데요.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의 구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폭행죄 : 상해, 존속상해에 따른 처벌,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에 따른 처벌, 폭행 및  존속폭행에 따른 처벌, 특수폭행에 따른 처벌,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유기, 학대죄 : 유기, 존속유기에 따른 처벌, 영아유기에 따른 처벌, 학대 및 존속학대에 따른 처벌, 아동혹사에 따른 처벌

 

-체포, 감금죄 :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에 따른 처벌,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에 따른 처벌,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협박죄 : 협박 및 존속협박에 따른 처벌, 특수협박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의 범죄와 이에 따른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의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분명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 또한 신고사실을 즉시 알려 더 이상 가정폭력에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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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의는? - 무죄판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 즉 무고죄 고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타인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사실로 알고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고의란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라도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진실로 확신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이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집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 사실의 인식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 고의를 인정합니다.

 

- 허위일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
-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알고 있는 신고 사실이 허위 혹은 허위일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 신고한 경우
-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위의 무고죄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중 마지막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란
1)본인의 결백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
2)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고소한 경우
3)회사 장부의 비리를 알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 허위 사실로 인지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모든 형사 사건의 판결이 달리 날 수 있으며 그 형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승우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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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상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형법 제 355조의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고 배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이 됩니다.


흔히 학문적으로는 횡령은 배임과 달리 위탁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임의 특별법인 경우라고 설명하는데요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법률적인 검토가 거쳐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횡령과 배임은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횡령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써버렸을 경우, 또는 재물을 편취했을 경우 횡령죄가 되는데 주로 회사나 어떤 기업체 또는 어떤 일을 하시면서 타인으로부터의 돈을 맡아 두실 경우에 이렇게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위탁관계가 필요한데 판례에 의하면 이 위탁관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사무관리 또는 조리 이렇게 신의칙까지 위탁관계를 넓게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돈을 어떠한 연유로든 간에 맡아두다가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 또는 그 돈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모두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에도 그 편취액이 클 경우에는 특별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형이 굉장히 무거워지니 그 형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는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또 기업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기업경영을 하시거나 또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더라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연루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운영을 하시다가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시거나 자문계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를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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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법산 법률사무소 수습변호사 오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또는 금전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 사기가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는 처음부터 그 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경우 그 재물취득의 범위에 따라서 특정경제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취금액이 적으면 형법상 일반사기가 되지만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기가 되고, 이 경우 굉장히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물교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범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 ~ 그것이 기망행위구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기에 의해서 재판을 가신다던지 수사를 받으실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돌려막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순간에 그 과정에서 펑크가 나는경우 전형적인 사기가 되는 돼요. 이런 경우 돌려막기하는 금원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피하여 일반사기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섬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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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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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 어떻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혹은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주어 면제 혹은 감경을 해주는 법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서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행위는 만약 그 정도가 초과한 경우일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단,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경악, 공포, 흥분 혹은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혹은 그 외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가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형이 감경이 됩니다.

 

 

 

 


방위 혹은 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외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는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소방관, 군인,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그 형이 면제 혹은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거나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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