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2,600건이었으나 2013년도 에는 3,5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직접적으로 신체를 해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인 폭력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치, 유기 등도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만약 학대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신고, 접수함으로써 피해가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시간 운영이 되는 긴급전화를 통해 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할 때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할 때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


- 신고를 한 목적에 대한 확인


- 피해를 당한 노인과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이름 및 나이 등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


- 학대의 방법, 발생률 등과 같은 학대 내용


- 피해를 당한 노인의 신고 당시의 상태 확인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할 때는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학대노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합한 자격을 가진 상담원이 진행함으로써 신고하는 사람이 학대에 대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을 학대한 사례로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때 신고된 학대 사례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시간 안에 경찰관을 동반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응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48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지참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조사할 때는 노인학대의 여부와 피해노인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변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인학대의 상담원은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신고의 접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근무시간과 또는 자택 근무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또는 주위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을 알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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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금전 협박 불법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텔레비전 광고 중 하나가 바로 대부업체 광고인데요. 광고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특성상 고금리로 인해 제 날짜에 갚지 못함으로써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협박 또는 체포를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계약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추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때 채권을 양도한다 함은 계약을 통해 동일한 채권을 가지면서 이를 제3자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또한 등록이 되지 않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중개를 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금전 협박 또는 체포를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금전을 돌려받을 때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늦은 시각에 채무자에게 가서 위력을 가하고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채무자가 아닌 관련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

 

- 법률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관련인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변제하는 자금을 갚도록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업무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

 

 

 

 

 

채권을 추심할 때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자금을 만들어 낸다거나 또는 사용한 액수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만약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추심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한 금액, 채무 확인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1만 원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 이 외의 채무자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금전 협박 불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전 협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였거나 또는 추심자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심하게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채권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협박을 당하였을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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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죄 종류 및 폭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종류와 이로 인한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에 대해 정의하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폭행죄 판례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가 있는데요. 상습폭행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은 일상적으로 존속혈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는 습관적으로 단체를 꾸려 또는 단체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칼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일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를 말하여 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특수폭행죄도 습관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할 경우인데요. 타인에 대한 폭행죄는 2년 , 존속관계에 대한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 폭행죄 판례에 관하여는 다수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다수가 모인 경우이며 이 때 다수의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집결한 여러 인원의 사람이 집결하고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 함은 칼이나 나무막대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흉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물건이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의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와 이에 따른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를 당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물이나 기억에 대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올바로 변호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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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폭행죄 성립

(1)형법에 따른 폭행죄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폭행인데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망사건부터 주거 침입한 도둑에 대한 폭행 사건 등 기사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의 종류와 함께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재빠른 대처로 범죄자를 처벌해야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힘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범죄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면 이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입니다.

 

이 외에도 병실에서 환자에게 주의 산만하게 행동한다거나 마취 또는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 강제적인 입맞춤, 담배연기 배출 등의 행동도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은 단순폭행, 폭행치사상, 존속폭행죄 3가지를 규정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특수폭행,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구류나 과료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때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치사, 폭행치사죄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하게는 사망을 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때 :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살해 위협을 준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불구나 난치를 일으킬 때 :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을 하게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징역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이 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 존속폭행죄 등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라 하여 단체적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망치나 나무막대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에 대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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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국제 사례로 살펴보는 배상명령


얼마 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석유화학회사인 모 기업이 유전 개발시설을 압류한 것 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16억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았는데요. 모 기업은 2007년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와의 합작 제의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전개발 시설을 압류하였는데요. 이 때 모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명령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여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가지는 배상책임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배상명령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공판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거나 또한 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의 진행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때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 상해 및 존속상해,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


-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

 

- 업무상의 지위로 인한 성추행,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범죄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로의 침입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의 촬영과 미수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강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은 검사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공소 사실과 함께 범죄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도 공판 조서에 배상신청을 하는 취지를 적어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배상신청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상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및 법원, 배상을 하려는 대상과 내용 및 배상청구금액을 적어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때는 배상명령제도도 함께 이동하는데요. 만약 상소심에서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는 배상명령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상명령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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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나 피의자를 고소를 한 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 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에는 범죄의 유형과 또는 죄질의 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내리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범죄의 취지 및 사유를 총괄적으로 파악한 후 처벌을 내리는데요. 형법에서는 형벌종류를 총 9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벌 중 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가장 높은 형벌은 사형인데요. 사형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려있어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미국의 몇 개 주에 한해서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사형의 경우는 수감자를 직접적을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많아 실행률이 적습니다.

 

 

 

 

사형 다음으로는 징역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범인을 교도소 안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정역을 복무시키는 형벌입니다. 즉 범인에게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함인데요.

 

징역형에는 무기, 유기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교도소에 두는 것이며 유기징역은 최소 1개월 이상에서 15년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악할 때 중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 25년까지 징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범인을 가두긴 하지만 정역 즉 강제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데요. 간혹 금고형을 선고 받은 범인에게도 노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에도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무기금고, 유기금고형이 있는데요. 노동이 없이 가두기만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금고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격상실형이 있는데요. 이는 형벌을 선고받음으로써 범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격들을 상실시키는 벌입니다. 자격상실형을 받을 때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금고형의 판결을 받을 때 이며 공무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 감사나 이사의 업무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상실과 비슷하게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이는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자격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 또는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인은 형벌이 끝날 때까지 자격상실과 같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하이며 유기징역이나 금고와 병과하였을 때는 징역이나 금고가 끝난 날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외에도 범인의 재산을 일정량 회수하는 벌금형이 있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최소 1일 이상에서 3년 이하로 환형유치를 합니다.


최대 30일 미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구류형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5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과료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몰수까지 총 9가지의 형벌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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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수사로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때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당한 경위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경잘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하여 진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고 진술권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합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으로부터 보복 등의 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범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역시 범죄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 사건수사의 진행: 사건 접수, 수사의 진행 과정, 처리 내역 등


-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형사의 보좌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배상명령 등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도 진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판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심문절차에서 피해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는 최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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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전문, 범죄수사 참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수사가 진행일 될 때 수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진술권이나 고소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의 진술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 심문절차 단계에서 피해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범죄수사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직속은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을 때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이며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 하는 고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죽음 사람의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자를 지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즉 범인이 누구인 지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고소를 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1심 판결이 선고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재한 뜻을 거슬러서 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고소를 철회하였을 때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였을 때는 고소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 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상담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죄수사와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권을 통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표명하며 실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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