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상담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허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인 A와 B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여 오다가 부부 중 한 쪽인 여자B가 다른 남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A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인 B와 다른 남자C가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A는 이 전의 B와 C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A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는 본인은 C와 간통을 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 역시 이를 목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편A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아내A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내B와 다른 남자C는 간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본인은 간통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A가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A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살펴볼 때 B여자가 비록 처음의 고소에 대해서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더라도 B여자가 본인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A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B는 무고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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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법률, 공탁금 찾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변제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 대신에 공탁소에 채무를 공탁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공탁금 찾을 때의 사례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 이를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해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폭력 사건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해당 공탁금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합의 성사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 등의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겠다는 채무의 전부변제 조건을 걸고 공탁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분을 받겠다는 유보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한 대로 전부변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공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결정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공탁금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한 잘못된 사실 정보로 인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공탁금 또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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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황 등 총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물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정신질환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감형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심신의 장애가 있어 전항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심신의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 장애의 상태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인의 의견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신적인 질환의 정도나 범죄를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피고인의 상황, 반성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 감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검사가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감호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재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가진 정신의 질환이 지속적이고 또한 재범에 대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인 안전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할 때는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신 상실의 상태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와 치료 감호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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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횡령 등의 해고 사유는?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아파트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는데요. 사람이 지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는 것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가정이 열량계를 부정한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또한 만약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업무상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 및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난방비가 0원으로 나는 가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해당 사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약 20가구의 열량계 고장에 대해서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고 적게 부과하여 약 340만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게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관리고장에게는 고장이 난 열량계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올바르게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은 혐의 즉 업무상의 배임죄로 인한 불구속 입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의 업무상의 중대한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근로에 대해 성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또한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임 및 횡령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살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동료 근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다른 시내버스 차량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는 과실에 의한 중대 사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를 할 때도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나빠짐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에 배임 및 횡령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임과 횡령에 따른 해고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임죄 및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소송을 당하였거나 또한 해고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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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 무고죄 자수, 자백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징계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신고할 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때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한 때 무고죄 성립이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어떤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해당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것이며,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의견의 표시를 말하는데요. 이 때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을 확정받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해당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서 자수는 수사하는 책임을 가진 관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제3자를 통하여 자수의 의견을 경찰서로 전달하려고 하거나 검거가 되기 전 친지를 통해 전화하여 본인의 자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때는 자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합니다.

 

 


자수를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만약 무고죄 자수에 대하여 범죄한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이뤄지는 자수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자수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죄를 자백하였거나 자수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더라도 자수서 제출을 안하고 범죄한 사실도 부인하였을 때는 무고죄 자수 성립이 이뤄지지 않으며 다만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백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무고죄 자백을 해야 하는데요. 자수와 자백은 모두 형에 대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사건상담 중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수와 자백 모두는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진행되어야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의 추궁이나 또는 허위의 자백, 자수가 이뤄졌을 때는 무고죄 자백, 자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자수를 준비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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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얼마 전 모 은행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돈이 당사자 모르게 인출되어 논란이 많았는데요. 은행회사의 문제는 물론 일상에서도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기 수법도 매 번 바뀌고 있어 방심하면 금세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의 발급을 제공해주는데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제를 진행할 때는 본인인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입니다.

 

 


만약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입금하였을 때 이를 ATM기기나 CD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출금을 하고자 할 때는 10분이 지난 후에 인출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 지연인출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인출제한제도라 하여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비대면인출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점의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 비대면인출거래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의 뱅킹을 의미합니다.

 

 


위의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경찰이나 법원이 발행을 한 최종의 처분결과서, 대여를 양도한 예금계좌 일람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위의 지연인출제도와 비대면인출제한제도 외에도 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증 등의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은행의 영업점 등에 신고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한 것인데요. 위와 같은 예방 서비스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소비자 역시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래 대상 확인과 의심이 가는 계좌에 대한 거래 방지를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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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직무의 대가로 부정적인 이익을 얻을 때 역시 수수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용의 행위가 무효가 될 때 수뢰를 통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 형법에서 명시하는 뇌물죄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임용의 행위도 무효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의 행위는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질적인 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뇌물 수수 및 수뢰와 관련된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무원이 형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총체적인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수뢰죄 처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수뢰죄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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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행위 방치 형사처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경우, 즉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하지 않고 회사나 국가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데요.


배임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을 때도 형사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은행의 지점장이며 B는 그 은행의 부하직원 관계에 있는데요. 이 때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어움이 당좌의 예금 잔고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제를 진행하여 다른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사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와 같은 방치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위는 계약이나 선행되어야 할 행위를 통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기대를 받는 사람이 만약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라 하는데요.


이는 형법에서 금지를 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해당 의무를 방치하였을 때 나온 결과가 범죄만큼 해당이 될 수 있을 때는 부작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위의 은행 지점장A는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직무상으로 의무를 가졌고 정범에 대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조치를 가지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정범을 실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였을 때도 이는 배임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은 받음은 물론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방조범의 위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처럼 배임행위 방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에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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