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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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전문변호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주장하는 내용이나 또는 증거의 유무와 검토 등을 이유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한편 소송이 오랜 시간 걸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당사자에게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소송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가 사망하여 A씨가 소송을 수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 A씨는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A씨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진짜 소송을 수계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과의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만약 소송을 이어 받게 된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 자격없음으로 규정하여 수계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해 실수하여 수계신청의 기각을 내리지 못한 채 진짜 자격을 가진 사람과는 소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 소송의 상태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 것으로 규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에서도 진짜 승계인에 대해서 관계는 중단이 되었지만 새롭게 수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확실한 당사자들이어야 소송 판결에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우선적으로 소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되면 보정명령을 한 후 기한 안에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기간 안에 보정이 되지 않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 등의 항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법원의 명령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기한 안에 보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송 중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송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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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 빼돌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 카드 사용하여 10만원 대의 소액의 규모 재산 빼돌리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A는 B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사비를 내기 위해 B의 카드를 받음
- B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20만원을 뽑을 것을 요청
- A는 현금 2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인출한 후 20만원만 B에게 줌
- 남은 20만원을 A는 B가 모르도록 임의로 사용함

 

 

 


위 사건는 사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과연 사기죄 또는 재물 이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종한 명령을 입력한 후 권한이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재산이 어떠하던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때는 재물이 아닌 금전적인 이익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판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판례를 살펴보면 예금주 즉 카드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특정 금액의 현금을 인출할 것을 요청 받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요청 금액을 넘어서서 현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는 그 차액을 위법하게 얻고자 한 목적이 가지고 실제로도 차액을 얻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명시하는 사용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소액의 사기죄의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는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자 무리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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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언론사는 이 통보를 받고 난 후 3일 안에 수용의 여부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특급우편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만약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수용을 할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청구를 받은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정정보도에 대해서 내용이나 크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는 정정보도의 횟수와 위치, 방송의 순서 등을 정정보도의 협의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인 간행물일 때는 편집이나 제작이 끝나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정정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도를 하였던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부분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설명, 해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론사는 끝도 없이 많은 다른 언론사와 경쟁을 하고자 점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도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은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에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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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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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원인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이득이 성립할 때 다른 사람은 해당 이익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보여야 하며 한 쪽이 이득을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이는 성립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우선 소송목적의 값인 청구금액과 인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인지첩부와 관련하여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들의 수와 1회 송달료를 곱하여 이를 15회 곱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소장에 첨부를 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인지액 상당의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송달료 수납 은행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 대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인지를 납부할 때는 인지납부의 대행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를 인지납부일로 파악을 하게 되며 신청을 한 사람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등에서 교부 또는 출력을 받은 영수필 확인서를 소장으로 첨부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또한 소가에 따라서 그 인지액이 바뀌게 되는데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이 금전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청구일 때는 그 소가를 청구금액으로 봅니다.


소가와 그 인지액
- 소가 1천만원 미만일 때 인지액 : 소가 ⅹ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일 때 인지액 : 소가 ⅹ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일 때 인지액 : 소가 ⅹ35/10,000 + 555,000

 


이처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한 후 이에 따른 인지액 등을 첨부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이 판결을 받기 원하는 내용을 명시한 청구의 취지를 작성하고 해당 소송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구원인에 세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그 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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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해서 미수 감경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습관적으로 형벌에 따른 죄나 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수 감경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습절도에 미수 감경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게 될 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에 따른 범죄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5명 넘는 인원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에는 이에 따른 무기에서 3~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범죄나 그 미수죄로 인해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 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의 단기의 2배를 가중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상습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2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법의 규정을 어기고 특가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의 미수감경을 진행하고 또한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면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또는 그 절도미수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떄 약취나 유인죄에 대해서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만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미수감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습절도와 미수 감경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절도죄라 하더라도 만약 그 범죄 행위의 동기 또는 수단과 범행 후의 처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의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미수감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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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사례 처벌은 어떻게?


갈수록 점차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지 않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법으로, 소송으로, 경찰로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한편 이와 같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서, 또는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내는 건 기본이고 심하게는 손찌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서비스직에 대한 폭행 즉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늦은 밤에 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술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면서 다가왔는데요. 버스 안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욕을 하였고 이 후 신호가 걸리면서 버스가 잠시 정차를 하자 이 승객은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 안 다른 승객이 술 취한 승객을 말리면서 폭행 사건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인터뷰한 결과 위 술 취한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정차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다 폭행을 행사한 거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기사 폭행 사례로는 승객과 택시기사가 대화를 하던 중 기사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기사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는 도로 교통상황과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기사 전용 문을 설치한 버스도 많은데요. 한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버스기사들은 여전히 폭행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 년 약 3천 건이 넘는 버스기사 폭행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폭행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등의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여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 폭행 사례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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