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성폭행범죄자로 무고한 후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무고죄 관련 피해에 대한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의 처분이나 또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를 무고죄로 정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또는 앙심을 품고 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얼마 전 사례에서도 옛 애인을 성폭행 범죄자로 신고하여 3년간 지속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폭행범죄자로 무고한 후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교제를 하던 여자친구B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 후 B는 이에 대해 분개를 하고 옛 남자친구 A에 대해서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하였고 철저한 범죄 은폐를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약 3년간 진행이 된 재판을 통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옛 여자친구인B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여자친구B는 무고와 더불어와 사문서 위증, 모해 위증 등의 범죄로 기소가 되어 약 7년 넘도록 재판을 받았으며 얼마 전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약 5번이나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보내온 재판기일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B씨의 만행으로 A씨의 사건은 약 5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씨가 A씨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의 증거를 조작하였고 법정에서는 위증을 함으로써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과 함께 B씨는 A씨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3년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은 불론 본인이 준비하였던 사법시험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았던 점과 B씨가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던 검을 감안하여 약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렸을 때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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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가하였거나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야간의 범죄 또는 상습범죄 등에도 각 5년, 7년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구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 또는 야간이나 2명이 모의하여 범죄를 정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입법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입법의 형성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범죄자가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서 재물손괴, 업무 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죄가 실제적으로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또는 형벌법규명확성 등의 원칙이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흉기 가지고 폭행을 저질러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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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여 사회의 경제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한 법인데요. 부정수표를 발행하였을 때는 발행인은 물론 그 법인이나 단체 등 역시 형사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수표가 올바로 발행이 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부정수표에 대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인 사례는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수표에 대해서는 수표가 유통증권의 역할을 하는 점과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만약 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 날짜 등을 그 지급제시의 기간 안에 적합하게 정정이 되었거나 또는 이 기한이 지난 후라도 발행인이 소지를 한 사람의 양해를 받아 적합하게 발행 날짜를 정정하였을 때는 정정을 한 발행 날짜에서 기산을 하여 지급의 제시 기간안에 지급 제시를 하였다면 예금의 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들어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는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져야 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공 인물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표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발행하였을 때 또는 거래 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을 한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뒤에 예금의 부족이나 거래의 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관련 사례에 따르면 사건의 수표를 적합하게 발행을 하였고 수표를 소지한 사람의 양해를 구하여 수표의 액면 금액와 발행 날짜를 고친 것 또한 적합한 지급제시의 기간에 지급 제시를 하였지만 무거래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해당 수표는 시기와 관련 없이 문언을 정정하여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급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정수표로 사기를 벌이는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때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정수표 사기에 대해서는 만약 정정 기한 안에 정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를 이유로 합당하게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닐텐데요. 만약 합당한 지급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급거절을 하였는데도 관련 법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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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나면 소송은?


안녕하세요. 이승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보면 아침, 저녁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지하철을 타다가 또는 역사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지하철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메트로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로 인해 발가락이 잘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가 해당 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다가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이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를 대상으로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울 메트로가 해당 지하철 역의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를 이용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 메트로가 사고의 예방 조치를 가지지 않은 책임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때 A씨 역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조금이라도 주의를 가졌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메트로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80%의 책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용을 했던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 전에 파손이 된 상태였지만 해당 지하철역은 시설을 점검할 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결국 파손이 된 고정장치의 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5개가 잘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역시 A씨가 해당 승강기의 손잡이를 잡지 않았던 점,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갔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를 당한 상황을 종합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가지고자 할 때는 이승우 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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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는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에 응하고자 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은 어떠한지 또는 검거가 된 사람의 정신상태, 질문의 방법 등을 검사하며 이 외에도 검사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검사의 장소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검사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파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 확인 방법

 

-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 해당 심리 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검거된 사람의 말의 거짓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거짓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이 탐지기가 측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독을 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거 능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가 된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승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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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투신 사망 후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이 ?


얼마 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위장을 한 경찰관이 종업원을 체포하고자 하자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관 함정 단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피의자의 투신 사망으로 관련 담당자가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렸다면 이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투신 사망의 수사경과 해제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와B는 피의자C가 상습 절도의 혐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고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요. 이 때 피의자C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경찰관 A와 B에게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리고 일반경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살펴보면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수사업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해석 또는 평가를 할 때는 범죄의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능력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이를 방지하는 능력 및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사경과제도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권이 일탈되었거나 남용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 해당 경찰관 A와 B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의 처분 취소와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관 A와 B의 관리 부실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C가 A와 B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살펴 징계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이와 같이 A와 B를 관리하는 C의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것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의자 투신 사망 이후 A와 B에 대하여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분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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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언론은 끊임없이 많은 속보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기사가 송출됨은 물론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정보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 보도의 주장이 진실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정정보도를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사망을 한 사람도 당사자의 유족이 신청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장이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함으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언론보도가 생긴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또는 언론보도의 배열과 관련된 전자장치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을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언론사는 거부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언론사의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정보도 청구서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정정을 할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정정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정정보도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종이매체가 아닌 인터넷 신문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정정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서에 대한 양식으로는 각 언론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정보도의 청구를 우선적으로는 언론사에게 하였으나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를 하였을 때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와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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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강간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 후 징역 3년이 넘는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A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가 된 폭력행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1일 환형의 유치금액을 선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받기 이전의 구금일 중 100일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A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석방이 되었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약 300일 간의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한 약 200일 간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1일 노임을 약 3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6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판결주문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도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무죄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수사와 심리를 하기 위하여 구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청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의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한 100일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200일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미결구금으로 인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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