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형사소송승소


유명 정치인 겸 방송인인 ㄱ씨는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보도를 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위 기자 역시 ㄱ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승소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무고죄 고소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욕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ㄱ씨의 발언이 비록 적절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씨는 변호사로서 무고죄,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부분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ㄱ씨가 받은 무고죄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하여 얼마 전 한 대학원생도 본인이 출석하는 대학원의 교수에 대해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 과정에 가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대학원생 ㄴ씨는 교수 ㄷ씨가 스키장, 커피숍에 가면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후 주변 학생들로부터 ㄷ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국민권익귀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자 ㄷ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로 제기하였으며 검찰에서는 ㄷ교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후 ㄴ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ㄴ씨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갑의 비리를 캐내고자 하는 을의 위치를 무고죄 고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고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소송승소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 및 진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악용해 연예인이나 또는 아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타인을 비방하였을 때는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따라 고소나 형사상의 절차를 가져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 역시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여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명예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특정인을 유추해낼 만큼 자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있을 때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접속한 후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을 가리키면서 ‘두 집 살림, 작업’ 등의 낯 뜨거운 단어를 사용하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와 ㄴ씨의 주변인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는 ㄱ씨가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고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 대해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ㄴ씨의 아이디는 알 수 있지만 이 외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ㄴ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외부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특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비방이나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분쟁변호사 상해죄 처벌 벌금


유명 수영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당 선수의 선수자격 논란을 물론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상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위 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도핑테스트를 유의하여 처방에 조심할 것을 미리 당부하였으나 해당 병원 원장에서는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는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처벌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 함은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또는 피로나 권태를 야기하는 것, 성병을 걸리도록 하는 것 등을 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순 상해죄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상해죄 처벌 벌금을 살펴보면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실신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응급차를 불러 그 안에서 정신을 회복하였다면 이 때의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생리적인 부분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장애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가지는 중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처가 완전성을 해치지지 않으며 건강 상태를 극명하게 악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상해죄 처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상해죄가 아닌 경우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의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활 중에는 불편함이 없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 역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굳이 외부적인 상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외부에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가 신체의 위협이나 또는 생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상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다툼이나 분쟁 중에 상해죄 처벌 벌금을 물어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


전주지검에서는 전주 지역 안에 벌금형의 선고, 추징에 대해서 약 8천건의 사건 중 5천건이 넘는 300억 원의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벌금을 미납한 후 지명수배가 되었을 때 3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길지 않은 벌금 공소시효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한 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시 풍조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벌금 외에도 각종 사기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벌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ㄱ씨를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어떤 나무를 심게 되면 이 후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를 벌이면서 묘목 1만주를 약 2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지인에게서 돈을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기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는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이 되며 이 후의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은 10년 입니다.

 

 


사기죄는 대게 위와 같은 근거없는 이유를 들어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빌리거나 또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이 후 투자금과 각종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이 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이 될 때까지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기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형을 감경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실제로 사기 피의자들은 얼마든지 빌린 돈을 갚고 또는 투자 이 후 돈을 반납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기죄 공소시효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간통죄 위헌 및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오늘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 위헌 관련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위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모 일간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시작된 위자료 상승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651건에 대해
1,000만원 미만 22.4%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27%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27.6%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65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0.4%
5,0000만원 이상 6%  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의 기초 내용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가령 간통죄 처벌 등이 있으면 3,000만원, 정황증거만 있으면 2,000만원을 거의 공식처럼 청구해 왔고, 법원이 적당히 이를 감안하여 간통죄 위헌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여 선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날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되는 평생의 불행감, 이성에 대한 불신감, 자녀와의 관계 등 수많은 고통에 비하여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턱 없이 부족하여 말 그대로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수준의 금전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평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당한 관행을 어떻게 깨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선 당사자도 변호사도 이혼 사건에 있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위자료 손해배상의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게 청구하여 현실적인 정신적 피해가 위자될 수 있는 충분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판단이 선례 등의 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입장이라며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의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의 견고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고,

 

 

 


현재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여 주지 않는 다는 사실만을 보고, 포기하거나 목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에 불과한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 일각에서는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자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혼 사유의 파탄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로 변경하는데 법률의 변경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해석에 혼인의 파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난 상태임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고, 양육비, 생활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가정은 파괴된 상황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 20년 기간 동안 그 이혼판결문의 효력은 유책 배우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 뿐 자녀의 복지도 외면하고, 비유책 배우자의 인생도 전혀 돌보아 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되, 유책배우자에게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경제적 징벌을 가하고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를 잃는 슬픔 대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고, 쌍방 배우자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속하게 파탄주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기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1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사건의 수는 2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관련하여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고,교통범죄를 제외한다면 연간 29만 건의 절도범죄, 연간 30만 건의 폭력범죄와 함께 3대 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사건 중 약 17% ~ 20% 정도가 기소 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보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피해자의 입장에서는 8할에 달하는 불기소의 벽을 어떻게 뚫고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느냐인데, 사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도 베테랑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수사관은 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또는 주 객관적인 선입견과 경험판단의 확증을 찾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검사의 고민에 대해 불기소 방향으로 또는 기소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돕고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핵심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2)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3) 재산 처분행위

 

기망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착오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속아서 착각하여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참으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세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홀로 가지 않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끈끈한 신뢰에 바탕을 둔 용기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어렵다 하는 사안을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구속도 많이 시켰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안도 많았지만아직도 사기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리적인 흐름이 있어 개별 사건 하나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중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1도9919 판결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말고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갔거나 내가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갔다면 그 것을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인감도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나 계약서를 속여서 가져갔다는 주장, 견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반환’받아 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가져간 행동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재물성을 부정시킨다면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도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도박죄가 다시 인구에 희자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988건의 도박 사건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전체 범죄 소계 1,857,276건 중 비중이 적은 사안임에도 연예인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면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댓글이 생산되고 있어 도박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의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회적 근로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도박죄로 보호되는 가치를 ‘사회적 도덕, 미풍양속’을 보호함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달리 독일의 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하나로 사기죄 등과 같은 장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행위를 한 연예인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서 마치 대부분의 도박 사건의 처벌이 도박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된 처벌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향합니다. 상습, 거액의 도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사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또는 사회 저명인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이 발생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처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 스포츠 토토, 2) 로또, 3) 강원랜드, 4) 경륜, 5) 경정, 6) 경마와 같이 국가가 법률로서 허락한 도박의 존재입니다. 사회적 근로의식의 보호라는 점에서경륜 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여러 종류의 도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등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도박죄와 관련한 처벌 사안을 보면, 청주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소정의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 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도박장 개장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판돈 3만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당 200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 이 되었던 바 있는데,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액의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판돈 51만 7,000원으로 훌라 도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도박 사건의 범죄자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 또는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영업 브로커에게 걸려들어 이용당한 측면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도박범죄를 한 부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점도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